경민신 2020.03.03 11:15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어서 글올립니다 !

제가 퇴직을 곧 하는데 대표님께서 사직서와 퇴직보안서약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서약서에 쓰여진 내용을 보니 영업기밀 누설하지 않기 , 본인이 근무 중 생성 지득하거나

관리하고 있던 프로젝트 관련 결과물 및 영업기밀 관련된 사항이 들어있는 일체의 자료를 반납해야하고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사적으로 소유하지 않겠다고 적혀있습니다 .

저는 지금 디자인 회사에 업종하고있는데 다음 이직시 포트폴리리오에 제가 일했던 프로젝트 바탕으로 작업을 해야

구직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저 퇴직 보안서약서 토대로 사인을 하게 된다면 전 포트폴리오에 넣을 내용들이 없는데 ..

그저 영업기밀 관련된 사항이 적혀있다면 사인을 했을텐데 제가 작업했던 프로젝트까지 쓰질 못하기때문에

사인하기 망설여집니다 . 혹시 퇴직보안서약서에 사인을 안해두 될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5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보안서약서에 서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서약 서명여부와 무관하게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퇴사후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취득한 영업비밀(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다 판단 하는 것입니다.)에 대해서는 이를 토대로 경업이라 하여 경쟁업체를 설립하거나 경쟁업체에 취업하여 현 사업장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2.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취득한 업무관련 지식이나 노하우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례나 기술평가에 따라 면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귀하가 근로제공하여 산출한 결과물에 대해 대가를 받고 법적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사용자에게 넘기기로 약정한바 없다면 이를 경력사항으로 사용하는 것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금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 포트폴리오로 사용을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혹시 임금명세서 올려도되나요 ? 1 2020.03.06 115
기타 연말정산 환급금 2 2020.03.06 234
기타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할까요? 1 2020.03.05 5629
기타 손해배상 및 소송 직장내 괴롭힘(성추행) 질문 1 2020.03.03 280
» 기타 퇴직보안서약서 에 관련해 여쭈려고합니다! 1 2020.03.03 1636
기타 교대조근무 휴일 처리안 1 2020.02.26 398
기타 격일자 급여계산 및 종료시간 문의 1 2020.02.26 219
기타 104758추가상담)주휴수당 환수조치 관련 1 2020.02.25 303
기타 실업급여중 부정수급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0.02.25 1503
기타 위탁관리업체 위장도급이 아닌지요 2 2020.02.24 1036
기타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2.24 1474
기타 회사가입 상해보험금의 수혜자는~~? 2 2020.02.24 534
기타 임금협약 년차수당 1 2020.02.22 269
기타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인사발령을 내린 경우 그... 1 2020.02.21 1292
기타 주휴수당 환수 관련 처분에 따른 질의입니다. 1 2020.02.21 1041
기타 법정의무교육 참석 후 서명 거부하는 구성원,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0.02.21 835
기타 출장 중 업무 관련 사비 결제 미지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02.20 681
기타 업무 과실상 손해, 증언및 배상 문제 1 2020.02.19 182
기타 이행보증보험금 납부를 근로자에게 요구하나요? 1 2020.02.18 101
기타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 건 1 2020.02.18 412
Board Pagination Prev 1 ...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