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wjddbs 2020.03.03 12:4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하면서 400건 정도 유실된 물건이 있습니다. 위에서 OK 싸인이 떨어져 바로 적용을 했던 부분이지만 전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확인못한 제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전에 퇴사한다고 말을 했더니. 저한테 손해배상 소송 걸거라고 합니다. 계속 그런식으로 협박을 해서 퇴근시간에 녹음기를 켜 증거로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녹음기 켠 상황이 걸려 통신비밀보호법으로 민사소송을 건다고 하네요. 오전에 출근해서 퇴근할때까지 회의실에 갇혀서 시말서만 작성했습니다. 점심에도 짜장면을 시켜 안에서 먹으라고 했네요. 그 후에 군말없이 다니면서 1~2주 더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퇴사하기로 한 여성직원분이 있습니다. 회사의 부장이 이 직원한테 손을잡고 강제로 끌어안고 볼을 만지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적 발언도 서슴치 않고 하고 있습니다. 여직원에게 너는 성장해야될때라면서 생리에 비유를 하고 속옷까지 합치면 입은거 얼마겠네라는 말도 많이합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르는 사실이고 그 여직원이 저한테만 알려준 사실입니다. 여직원에게 제가 신고하라고 했지만. 그냥 가만히 있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 여직원에게 여러번 걸쳐 10시간 넘도록 퇴사 하지말라고 회유 등 협박을 했습니다. 협박은 3월2일 너까지 그만두면 저를 소송하겠다고 하네요. 제 앞에서는 소송 안하겠고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러셨던 분입니다. 그러고서는 그 여직원에게 저는 내일이나 모레에 바로 정리할거고 너는 계속 다녀라라는 협박으로 인해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로 인해 피해를 본 상황이라 죄책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직원이 말하기를 제발 가만히 있는게 도와주는거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거말고 다른 협박을 받은거 같기는 한데 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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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5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귀하가 누구와의 대화를 녹취했는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귀하가 참여한 대화 내용을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휴대전화로 녹취한 행위가 법위반 행위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협박을 크게 우려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2. 문제는 귀하가 근로제공 과정에서 400건 정도를 유실했다 하였던 부분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제공 과정에서 귀하가 고의나 과실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대해 사업주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사업장에 손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귀하의 과실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었던 과실인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충분하게 업무메뉴얼등으로 업무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거나 상급자의 주의 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과실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주장하는 손해액 모두를 귀하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관리감독의 책임등에 따라 손해의 비율을 나눠지는 만큼 만약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무작정 사용자의 손해배상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변호사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귀하의 부담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3.상급자의 직장내 성폭력, 성희롱 문제에 관해서는 귀하가 제3자로서 고발을 할수 있습니다만 우선 피해 당사자가 사건의 공론화를 원치 않을 경우 신중하게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해 대처해야 합니다. 더욱이 피해자의 전언등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을뿐, 가해자의 가해사실에 대한 입증등의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피해자가 공론화를 원치 않아 공론화 된 이후 이에 대해 침묵할 경우 귀하에 대해 가해자가 무고죄등으로 역공을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피해자를 설득하여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시되, 귀하가 직접 접촉하시기 보다는 여성의 전화(02-2263-64646)나,직장 갑질 119, 한국여성상담센터(02-953-2017)등 전문 상담 기관에 상담을 제안하여 피해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길 권해 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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