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이며 정직원수는 10명입니다.
급여.5백. 4백. 3백60만원. 3백20만원에 대한 기본급과 포괄연장수당 .연차수당을 알수 있을까요?초보라 검색할때마다 금액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용할려고 합니다.주5일근무.오전8~5시까지이며 그외근무시 ot로 지급되며 주 12시간 초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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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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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휴직 복직 | 2024.02.20 | 172 | |
기타 | 콜센터 인센티브 | 2024.02.20 | 143 | |
기타 | 주간근로자 야간근로시 수당 | 2024.02.19 | 218 | |
기타 | 퇴직 시 연차명세서 사문서위조 문의 | 2024.02.15 | 201 | |
기타 |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 1달 채우지 않고 퇴사 가능한가요 | 2024.02.14 | 352 | |
기타 |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구분 | 2024.02.08 | 235 | |
기타 | 대학교 출장비 관련 문의 | 2024.02.08 | 124 | |
기타 | 연차수당계산시 월 고정수당에 시간외수당 포함여부? 1 | 2024.02.06 | 917 | |
기타 | 재취업수당 받을수 있는가....없을지.. | 2024.02.06 | 499 | |
기타 | 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 규정 변경 관련 1 | 2024.02.05 | 5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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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강사료 개인 지급분 회사 반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4.02.01 | 199 | |
기타 | 연차수당관련문의 | 2024.01.31 | 248 | |
기타 | 연차수당 문의 | 2024.01.29 | 246 | |
기타 | 주택임차차입금 대환 연말정산 | 2024.01.29 | 569 | |
기타 | 감시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갱신 기간이 있나요? | 2024.01.29 | 289 | |
기타 | 급여 축소 신고 | 2024.01.28 | 3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소정근로시간, 약정한 연장과 휴일, 야간 근로에 대해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 1주 12시간을 연장근로 한다 가정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1일 8시간*주 5일*4.34주+1주 주휴 8시간*4.34주)+ 연장가산 약 78시간(12시간*4.34주*1.5배)등 월 총 유급근로시간이 287시간이 됩니다. 월 임금 총액을 해당 287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의 시급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