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이면 일한지 1년째 됩니다. 지난 주 화요일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통보를 했으나, 후임을 구하고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최대한 사람을 빨리 구해보겠다고 해서 거기에 저도 합의를 했으나 도저히 안될것같아서 다시 한번 더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하니까 여태까지 저때문에 본인이 입은 피해를 소송으로 청구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경우에 정말로 그 쪽에서 피해로 소송을 걸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이 발언은 녹취를 한 상태인데 이걸로 제 쪽에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