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도급사입니다
고객사 고객정보보안을 위한 취지로 매달
사내 근로자의 랜덤pc를 확인하고 사내 업무보안기준표를 바탕으로 근로자의pc에
고객정보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문제는 그 보안점검을 하는 사내 팀의 한직원이
유독 저의pc만 점검을 한다는것입니다
남들은 보통 10번의 1번이라면
제pc는 10번중 5번입니다
왜계속 저의pc만하냐고 문의했더니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한다는 명목하에 진행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특정인물을 타겟으로 점검이 진행되고 개인pc를 탐방하는것 같아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상사및직장동료와의 불화로 법적얘기를나눈적있어서 pc를 감시하는 심증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