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빈 2024.03.10 19:28

지금 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입니다. 사측의 답변서에 첨부된 자료 중에 저는 본 적도 없는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사측은 저를 제외한 사람들은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주장하고 제가 일부러 쓰지 않았다고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진정에 대한 대처인 것 같습니다.

그런대, 근로자 서명란 위에 있는 주소와 연락처 부분이 수정테이프칠이 되어있습니다.

즉, 훼손이 되었는대요.

 

(근로자) 주소 :

 

           연락처 :

 

이런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서 보통 증거능력이 어느 정도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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