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즈하 2024.04.09 10:17

안녕하세요 

이곳은 공공기관으로 부터 위탁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내소 입니다

 

매년 아래 교육을 1년에 1회씩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1. 퇴직연금교육

2. 개인정보보호교육

3. 성희롱예방

4.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

 

이 외에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중대재해처벌법교육 또는 기타 분기별 교육 같은 것들이 있나요?

 

답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23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와 관련된 내용은 해당 산업안전보건 교육에 포함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의 의무와 근로자의 의무 및 법령에서 숙지해야 할 안전보건 수칙등에 대해 교육하고, 사업장내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 및 위급시 대응방안등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회사 규정 제도 사용 불가 시 2024.04.30 42
기타 약속된 연봉 상승보다 더 낮게 올려주었을때 2024.04.28 48
기타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2024.04.23 57
기타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2024.04.22 67
기타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2024.04.19 76
기타 복리후생제도 변경 2024.04.19 63
기타 안전안전보건법41조 진상회원으로 인해 정신적고통을 받고있습니다 2024.04.19 49
기타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4.17 136
기타 이중취업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부수입(연간: 2천만원 초과) 건... 1 2024.04.09 152
기타 동료직원 단축근무로 인한 추가 배정업무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 1 2024.04.09 67
» 기타 법정의무교육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문의 1 2024.04.09 122
기타 5인 미만 사업장 해당 여부.. 1 2024.04.07 126
기타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2024.04.04 132
기타 퇴직금 중간 정산 1 2024.04.04 141
기타 피복 지급관련 1 2024.04.03 100
기타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4.04.03 243
기타 인사발령 및 숙고제공 실업급여 1 2024.04.02 121
기타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시 직원의 알바 1 2024.04.02 118
기타 회사의 복장규정 문의-경쟁사 착용금지 2024.03.29 98
기타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2024.03.27 35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