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좀살자 2024.04.19 08:46

종합스포츠 센터에서 일한고 있는 정규직 트레이너입니다.

22년도에 회원과의 불화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고

2년이 지난 지금에도 괴롭힘이 계속되어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알게된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1(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 제1항 제1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내용입니다

회원은 제가 개인pt또는 회원과 운동중에 지나가면서 비아량 거리고 굳이 자기앞에 거울이 있지만

제가 지도및 운동을 하는곳까지 와서 거울을 보며 거울을 통해서 저를 쳐다보고갑니다.

거리가 먼곳에서도 운동지도하는데 굳이 저를 직접쳐다보면서 웃고

개인 운동 지도중에도 굳이 제가 지도하는 좁은 길목 바로 뒤로 지나갑니다.

회원지도중 지나가면서 소리가 들리게끔 ㅉㅉㅉ하고 지나가서 도저히 안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욕을하고 폭행은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법41조에 의하면

고객의 폭언폭행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것을 인용해 제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3시간도 못자며 새벽출근을하고 그 진상 회원과 겹치는 시간대 레슨회원의 재동록도 받지않고있으며

헬스장에서 마주치지 않고싶어 자리를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 회사측에 이런 고통을 받고있다 보고를 하였지만 할수있는건 그럴경우 직접 회원과 얘기후 관리자를 부르라는 얘기뿐입니다.

그 진상회원을 직접 대면하는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라 시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프로그램도 신청하였으나

그저 지금 제 상태에 안정을 취해야된다는 얘기뿐일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41조에 의해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제가 그로인해 회사에 제대로 해결방법에 대해 

강하게 얘기할수있는지 빠른시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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