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상여 추가 지급시 세무처리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24. 3월 직원이 퇴사하고, 중도퇴사 처리(원천징수포함) 했습니다.
2. 2024. 5월 전년도 근무기간에 대해 상여가 결정되어, 지급할 예정입니다.
- 2024년에 결정된 상여의 귀속년도는 202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이 경우 상여 지급 시 원천징수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방법 1. 내부 시스템에 신규 사원으로 새로 생성해서,
5월 상여 지급일에 상여를 지급하면서 지급일에 입사,퇴사 처리함.
그리고 5월에 중도퇴사 처리 하되
1월 ~ 3월까지 소득내용을 종전근무지 소득자료로 입력하여
1월 ~ 3월까지 소득 및 관련자료를 합산하여 중도퇴사 정산 처리
방법 2. 3월 중도퇴사처리한 것을 해지하고, 상여를 다시 지급하여
다시 소득세 재계산 후 중도퇴사 처리 및 신고
이때 3월 중도퇴사 정산 시 기 환급(환수)한 소득세를 반영하여, 5월 중도퇴사 정산
방법 3. 혹은 기타 정확한 방법이나 실무적으로 세무적 문제없이 처리하는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