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20 1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열신히 일하신 귀하께 어처구니 없게 해고통보를 하는 것도 모자라 사업까지 방해한다니 많이 화가 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무라는 주된 의무외에도 영업상 습득한 비밀이나 기술을 누설하지 않을 비밀유지의 의무도 부과받게 됩니다.

2. 다만, 영업비밀 침해, 누설 여부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기타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이러한 영업비밀을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라고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기업의 기밀누설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회사가 소송을 한다고 한다면 구채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그러는 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지 동종업계로 취직 할 것을 금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39조 취업방해 금지조항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사용 하거나 통신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조항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의 행위가 위법함을 알려주시고 그래도 소송을 하겠다고 하면 하라고 하십시오. 귀하께서는 회사의 기밀의 이용하여 사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피해 볼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4. 퇴직금의 경우 연봉액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액이 기입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회사에 중간정산에 대한 조항이 있었고, 귀하가 중간정산을 서면으로 요구 한 적이 없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따로이 귀하의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연봉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https://www.nodong.kr/ybong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연봉제로 전환하였을 당시 약정을 어떻게 했으며 임금명세표에 어떻게 표기 되었는 지를 살펴 보시고 퇴직금을 안받으셨다면 다음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1년 000이라는 치과용 정수기를 취급하는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 당시 회사가 사업 초기라 많이 어려워 박봉의 월급에도 회사를 키울수 있다는 생각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입사 당시 직원이 회사가 잘되면 그만한 댓가라 하면 좀 그렇지만 사장이 생각해 주실거라 하여 열심히 근무 하였습니다,제가 영업부라 입사 이후 가장 많은 판매를 하였고 회사의 확장과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회사가 확대되어 가며 직원들도 더 입사 하였고 새로 입사 하는 직원들은 연봉제로 저보다 더 좋은 조건에 근로 계약 하여 근무 하였고 이에 박봉인 일부 외근 직원들이 불만이 쌓여 갈 즈음에  저도 작년 5월에 연봉제 계약을 하여 그동안 근무한것에 대한 퇴직금도 정산 하였으며 작은 연봉이지만 또 열심히 일 하였습니다.판매는 여전히 일위였으며.수당도 없지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던중 회사의 사업 확대에 따라 일은 늘어나고 업무는 과중 되었고 이에 일부 직원들이 불만이 쌓였으며 올 연봉 협상만 기다리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렇다한 답변이 사장으로 부터 없었고 이에 하루 일정들을 일찍 끝내고 근무 시간에 모임을 갖기도 하였으며 제가 선임자인 관계로 직원들을 데리고 다독이며 기다려 보자며 같이 모임을 갖기도 했습니다(당구나 겜) 그러며 스트레스도 풀고 하였으나 그러한 사실을 사장이 알게 되어 근무 태만으로 퇴사를 요구 하기에 이에 저의 잘못을 인정하여 올 8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전 직장에 다니기 전부터 치과에 관련된 일을 하던 저로서는  한 가정의가장으로서 생계유지를 하여야 하였기에 개인 사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그런데 삼일전 전 직장 사장으로 부터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제가 연봉 계약시 싸인한 서류에 경쟁사에 취직 해도 안되며 취급해도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며 협박 하였고 이에 제가 그 사실을 확인 하여햐 하겠기에 사본을 보내 달라 하였더니 거부 하였습니다.이제 개인 사업을 시작 하려는 단계이기에 그동안 알고 지냈던 지인들에게 도움을 부탁 드렸고.제가 000이라는 회사에 입사 하기전 부터 알고 지냈던 지인들로서 제가 전 직장에  근무할 당시 저를 보고  제품을 팔라 주셨던 분들입니다.그런데 전 직장 사장은 자기 거래 처라며 방문도 못하게 하고 고발 한다만 하였습니다.그분들은 회사 제품을 본게 아니라 저와의 인연으로 제게 도움을 주셨던거고 그분들이 회사와 판매 계약을 맺은것도 아닙니다.이에 제가 개인 사업을 할경우 전 직장 제품이 기밀을 요하는것도 아니고 여러 동종 업체들도 많은 현 시점에 제가 다른 회사 제품을 취급하면 안되는건지.또 퇴직시 연봉제라 하여 퇴직금도 못 받았는데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현재 실업 상태이며 고용보험 혜택도 못 받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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