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05 15: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협의회는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구성하여(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3개월마다 정기협의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의 구성절차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근로자위원수는 3일에서 10인이내로 노사 동수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는 근로자위원 후보 입후보를 공고하고(사내 게시판 등)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날에는 임원이나 인사총무부서장 등을 제외한 근로자들이 직접, 비밀투표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2. 노사협의회의 역할는 근로자 근로조건이나 처우, 생산성 향상, 복지문제 등 경영권과 인사권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해 협의하고 의견을 교환하게 되는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는 협의사항, 보고사항, 의결사항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러나 노사협의회는 법률상 회사와의 단체교섭권한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위원들이 회사와 협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사항에 대한 이행 강제력이 없습니다. 이행강제력이 없다는 의미는 1) 협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이 없으며 (노조와 회사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위반죄에 해당하여 처벌됨) 단지 도덕적인 지탄의 대상에 불과하게 되고, 2) 협의된 사항은 채무채권확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협의된 사항의 청구권(예컨데, 임금청구권) 역시 부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회사는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으고(위법 제23조) 이러한 의결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위법 제30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처벌된 사례가 없다는 점 등으로 인해 이를 통해 강제력을 부여받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4. 따라서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문제가 되어 회사측과 협의구조를 갖고자 한다면, 노사협의회는 부수적인 협의기구로 두고 주된 협의기구는 노동조합을 통한 단체협약체결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노동조합은 회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회사가 단체교섭으로 합의된 사항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협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파업 등 위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도 가지므로 노사협의회보다는 실질적인 협의기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단 이번 연봉제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근로조건을 노동조합을 통해 결정, 적용할 수 있으로 노사협의회 구성은 구성대로 추진하면서 이번 기회에 적극적인 노동조합 결성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조설립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주5일 근무제와 관련된 법적 절차나 수당 등의 내용은 별도의 코너를 마련하여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노동문제 해결방법 --> <주5일제 해결방법> 【주5일제 해결방법】를 참조하여시행시기 및 근로조건 변동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연봉계약제 도입시 법적 문제 등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https://www.nodong.kr/ybong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주5일 근무에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노.사 협의회를 회사측에서 구성하기 위해 진행중입니다.  1.만드는 이유: 현재 48시간을 근무하여 노동부에 고발됨으로써, 사측에서 근무시간을 48시간의로 합법화 하기위함.  2.노동자측 구성인:하급 생산직 직원들로 구성하고 그중에서 노동자대표를 선출하도록 명기된 내용이 사측으로부터 통보됨.    3.근무시간:월,화,목,금-8:30근무~20:30정상퇴근~22:30잔업(정상퇴근후 2시간이 지나면 잔업으로 인정함)~22:30이후는 잔업으로 처리됨  , 수-8:30근무~17:30정상퇴근~19:30잔업(정상퇴근후 2시간이 지나면 잔업으로 인정함)~22:30이후는 잔업으로 처리됨  , 토,일-8:30근무~탈력적인 퇴근시간(보통 7시간 이상 근무)  4.수당:잔업-50%
>사규작성시  평직원들에게 게시및 내용을 알이지 않았읍니다.
>
>A. 노,사협의회 구성및 역활범위
>B. 주 5일근무의 시간및 수당의내용
>C. 연봉제 계약및 해고,사직퇴사시 관련 내용
>
>위 A,B,C의 내용을 알고싶읍니다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Re: 직장내에서의 부당 대우와 부당행위에 대한 문의 1999.10.12 18820
기타 ☞출근하자마자 집에가라니......(동료 직원과의 다툼) 2004.01.19 607
기타 안녕하십니까 2004.02.06 495
기타 질문이 있음 2004.02.18 915
기타 문의 2004.03.03 1025
기타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4.04.19 983
기타 학원수강료 지원이 가능한가요? 2004.05.20 650
기타 .. 2004.05.29 398
기타 내용무 2004.08.01 750
기타 임금체불 2004.08.13 775
기타 억울하고 답답하여(취업방해) 2004.09.20 1134
» 기타 노,사 협의회 구성방법 2004.11.05 2278
기타 임금 체불때문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진정이후의 ... 2005.01.07 593
기타 상담완료 2005.02.14 435
기타 문의드릴게있습니다.. 2005.02.26 493
기타 여름,동계산학실습생의 주휴 및 월차부여 관련(실습생의 근로자 ... 2005.03.21 1851
기타 연봉 2005.04.08 1147
기타 실업급여.. 2005.06.09 1014
기타 월급 수령일 문제 2005.08.08 590
기타 이건... 2005.08.14 112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