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여러 상담을 검색해보고 읽어보았는데도 자꾸 헷깔리고 모르겠네요..
연차계산 말인데요..
주5일 40시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 계산은 1월 1일 기준이구요..
제가 입사한 날은 2002년 2월 1일 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2009년 1월 1일엔 연차가 며칠 발생하는 것인가요??
또 내년 2010년 1월 1일엔 며칠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밑에 여러 상담을 검색해보고 읽어보았는데도 자꾸 헷깔리고 모르겠네요..
연차계산 말인데요..
주5일 40시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 계산은 1월 1일 기준이구요..
제가 입사한 날은 2002년 2월 1일 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2009년 1월 1일엔 연차가 며칠 발생하는 것인가요??
또 내년 2010년 1월 1일엔 며칠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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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회사내 감시카메라 설치 1 | 2009.09.02 | 5840 | |
기타 | 배치전 건강검진 관련문의 1 | 2009.09.02 | 9242 | |
기타 | 휴직 및 질환 강제 검진 1 | 2009.09.02 | 2188 | |
기타 | 배우자 동거를 위한 해외 이주 실업급여 1 | 2009.09.04 | 5358 | |
기타 | 무급휴직시주휴발생여부 1 | 2009.09.04 | 4059 | |
기타 | 남편의 해외 이주시 실업급여 1 | 2009.09.07 | 4867 | |
기타 | 공인중개사 겸업 제한 1 | 2009.09.07 | 9655 | |
기타 | 중식비의 현금지급배제 1 | 2009.09.14 | 3017 | |
기타 | 노동조합 회계감사에 대한 질의? 1 | 2009.09.14 | 3499 | |
» | 기타 | 연차 계산 2 | 2009.09.15 | 2617 |
기타 | 실업급여 1 | 2009.09.17 | 3217 | |
기타 | 해외근무자가 휴가로 인한 국내체류시 해외파견비 지급 여부? 1 | 2009.09.18 | 3121 | |
기타 | 노동법에 위배될까요? 1 | 2009.09.19 | 2330 | |
기타 | 교육비와 근로시간 1 | 2009.09.21 | 1853 | |
기타 | 상시근로자 판단 1 | 2009.09.24 | 3052 | |
기타 | 노조간부의 교육시간에 욕설 사용 1 | 2009.09.24 | 1381 | |
기타 | 재취업수당과 재취업회사 퇴직관련 문의 1 | 2009.09.25 | 1839 | |
기타 | 이직확인서요 도와주세요 1 | 2009.09.30 | 2687 | |
기타 | 연차에 관한 질문 1 | 2009.10.05 | 1480 | |
기타 | 올해 년월차를 미리 현금지원... 1 | 2009.10.06 | 3130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100~299인이상인 사업장은 2006.7.1.부터 주40시간제에 따른 개정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를 감안하여 2002.2.1.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산정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가 정한 기준일 1.1.인 경우)
1) 2002.2.1.~12.31.기간에 대해 : 2003.1.1.에 8.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4.1.에 수당 지급) * 8.3일 = 10일 * (11개월/12개월)
2) 2003.1.1.~12.31.기간에 대해 : 2004.1.1.에 10일(1년차)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5.1.에 수당 지급)
3) 2004.1.1.~12.31.기간에 대해 : 2005.1.1.에 11일(2년차)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6.1.에 수당 지급)
4) 2005.1.1.~12.31.기간에 대해 : 2006.1.1.에 12일(3년차)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7.1.에 수당 지급)
5) 2006.1.1.~12.31.기간에 대해 : 2007.1.1.에 16일(4년차,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8.1.에 수당 지급)
6) 2007.1.1.~12.31.기간에 대해 : 2008.1.1.에 17일(5년차,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9.1.에 수당 지급)
7) 2008.1.1.~12.31.기간에 대해 : 2009.1.1.에 17일(6년차,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0.1.에 수당 지급)
8) 2009.1.1.~12.31.기간에 대해 : 2010.1.1.에 18일(7년차,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1.1.에 수당 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