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2jin2 2009.09.15 11:21

밑에 여러 상담을 검색해보고 읽어보았는데도 자꾸 헷깔리고 모르겠네요..

연차계산 말인데요..

주5일 40시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 계산은 1월 1일 기준이구요..

제가 입사한 날은 2002년 2월 1일 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2009년 1월 1일엔 연차가 며칠 발생하는 것인가요??

또 내년 2010년 1월 1일엔 며칠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09.09.15 14:03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100~299인이상인 사업장은 2006.7.1.부터 주40시간제에 따른 개정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를 감안하여 2002.2.1.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산정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가 정한 기준일 1.1.인 경우)

    1) 2002.2.1.~12.31.기간에 대해 : 2003.1.1.에 8.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4.1.에 수당 지급)  * 8.3일 = 10일 * (11개월/12개월)

    2) 2003.1.1.~12.31.기간에 대해 : 2004.1.1.에 10일(1년차)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5.1.에 수당 지급)

    3) 2004.1.1.~12.31.기간에 대해 : 2005.1.1.에 11일(2년차)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6.1.에 수당 지급)

    4) 2005.1.1.~12.31.기간에 대해 : 2006.1.1.에 12일(3년차)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7.1.에 수당 지급)

    5) 2006.1.1.~12.31.기간에 대해 : 2007.1.1.에 16일(4년차,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8.1.에 수당 지급)

    6) 2007.1.1.~12.31.기간에 대해 : 2008.1.1.에 17일(5년차,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9.1.에 수당 지급)

    7) 2008.1.1.~12.31.기간에 대해 : 2009.1.1.에 17일(6년차,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0.1.에 수당 지급)

    8) 2009.1.1.~12.31.기간에 대해 : 2010.1.1.에 18일(7년차,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1.1.에 수당 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chan2jin2 2009.09.15 15:14작성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회사내 감시카메라 설치 1 2009.09.02 5840
기타 배치전 건강검진 관련문의 1 2009.09.02 9242
기타 휴직 및 질환 강제 검진 1 2009.09.02 2188
기타 배우자 동거를 위한 해외 이주 실업급여 1 2009.09.04 5358
기타 무급휴직시주휴발생여부 1 2009.09.04 4059
기타 남편의 해외 이주시 실업급여 1 2009.09.07 4867
기타 공인중개사 겸업 제한 1 2009.09.07 9655
기타 중식비의 현금지급배제 1 2009.09.14 3017
기타 노동조합 회계감사에 대한 질의? 1 2009.09.14 3499
» 기타 연차 계산 2 2009.09.15 2617
기타 실업급여 1 2009.09.17 3217
기타 해외근무자가 휴가로 인한 국내체류시 해외파견비 지급 여부? 1 2009.09.18 3121
기타 노동법에 위배될까요? 1 2009.09.19 2330
기타 교육비와 근로시간 1 2009.09.21 1853
기타 상시근로자 판단 1 2009.09.24 3052
기타 노조간부의 교육시간에 욕설 사용 1 2009.09.24 1381
기타 재취업수당과 재취업회사 퇴직관련 문의 1 2009.09.25 1839
기타 이직확인서요 도와주세요 1 2009.09.30 2687
기타 연차에 관한 질문 1 2009.10.05 1480
기타 올해 년월차를 미리 현금지원... 1 2009.10.06 3130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