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자의 정당에의 가입 또는 활동만으로는 해고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당연퇴직, 해고사유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한 원칙('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당해 노동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을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비록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사유라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이 아닌 경우라면 그러한 사규상의 내용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회사 취업규칙(인사규정)에 정당에 가입한 것을 해고하거나 가입, 활동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노동자가 특정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적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가입만을 이유로 당연면직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당활동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의 해태 또는 복무규율의 위반이 있는 경우, 법령 등에서 특정업종 종사자의 정당활동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해고처분등이 가능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2002.06.11, 근기 68207-2177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회사 사규에는 '사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우선,
>
>1. 사원이 정당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사규가 법률에 혹여 배치되지는 않는지요?
>
>2. 그렇다면 정당가입만으로 사규위반을 근거로 해당사원을 징계할 수 있는지요?
>
>3.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도 정치활동으로 보아 사규위반으로
> 징계할 수 있는지요?
>
>두서없이 질문 드린 것 같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노동자의 정당에의 가입 또는 활동만으로는 해고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당연퇴직, 해고사유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한 원칙('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당해 노동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을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비록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사유라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이 아닌 경우라면 그러한 사규상의 내용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회사 취업규칙(인사규정)에 정당에 가입한 것을 해고하거나 가입, 활동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노동자가 특정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적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가입만을 이유로 당연면직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당활동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의 해태 또는 복무규율의 위반이 있는 경우, 법령 등에서 특정업종 종사자의 정당활동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해고처분등이 가능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2002.06.11, 근기 68207-2177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회사 사규에는 '사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우선,
>
>1. 사원이 정당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사규가 법률에 혹여 배치되지는 않는지요?
>
>2. 그렇다면 정당가입만으로 사규위반을 근거로 해당사원을 징계할 수 있는지요?
>
>3.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도 정치활동으로 보아 사규위반으로
> 징계할 수 있는지요?
>
>두서없이 질문 드린 것 같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