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자의 정당에의 가입 또는 활동만으로는 해고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당연퇴직, 해고사유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한 원칙('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당해 노동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을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비록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사유라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이 아닌 경우라면 그러한 사규상의 내용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회사 취업규칙(인사규정)에 정당에 가입한 것을 해고하거나 가입, 활동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노동자가 특정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적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가입만을 이유로 당연면직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당활동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의 해태 또는 복무규율의 위반이 있는 경우, 법령 등에서 특정업종 종사자의 정당활동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해고처분등이 가능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2002.06.11, 근기 68207-2177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회사 사규에는 '사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우선,
>
>1. 사원이 정당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사규가 법률에 혹여 배치되지는 않는지요?
>
>2. 그렇다면 정당가입만으로 사규위반을 근거로 해당사원을 징계할 수 있는지요?
>
>3.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도 정치활동으로 보아 사규위반으로
>    징계할 수 있는지요?
>
>두서없이 질문 드린 것 같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감사합니다. 2006.07.04 679
기타 직업교육을 받고있습니다만 보조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06.07.04 724
기타 Outsourcing시 사전 Check point ? 2006.07.04 701
기타 양도 양수시 관계에 대해~~ 2006.07.04 1754
기타 소사장제 에대한 궁금증 2006.07.05 1465
기타 회사 근로자분이 출근카드는 찍으시고 하루종일 일을 안 하실 경우?? 2006.07.06 1285
기타 사회적일자리 궁금증. 2006.07.10 626
» 기타 직원의 정치활동 관련 문의(사규에서 정당활동을 금지하는 경우 ... 2006.07.13 1917
기타 공장에서 일했었는데요(작업복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 2006.07.13 2283
기타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2006.07.14 817
기타 학자금 대출 2006.07.18 1096
기타 상해보험 수령여부.. 2006.07.19 1543
기타 온라인 상담의 57654 자료 삭제 요청의 건 2006.07.24 690
기타 노동OK 운영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07.24 908
기타 국민연금 체납에 관한 문의 2006.07.27 2172
기타 다시 문의 드립니다.. 답변이 없으셔서요.. 2006.07.27 824
기타 급합니다~ 실업급여 2006.09.01 1033
기타 문의요~ 2006.09.06 493
기타 ☞궁금한게 있습니다...(최저임금과 사회보험) 2006.09.28 605
기타 문의 2006.10.04 116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