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8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의 재산에 대해 임금채권으로 근저당설정(체당금제외)되었다면, 근저당 설정일 이후의 다른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변제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차후 재산처분시 다른 채권들과의 변제 우선순위 다툼을 통해 변제한다는 것 외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부도,파산,법정관리시 회사나 대표이사의 재산에 근저당(퇴직금용)을 설정하게 되면
>그 효력은 어디까지인지요
>근저당시 체당금3년제외라는 문구를 삽입했음
>공매(경매?)시 다른 채권과 달리 100% 다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일정 배당율이 따로 있는지요
>그리고 근저당시 계열사 직원들이 상호(A사 직원이 B사 재산)적으로 상기 원인에 의해 근저당이 가능한지요
>따른 불리한 점이 없는지요
>상기 행위와 체당금 신청의 순서를 정하면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더 변제 받을 수 있는지요(순서)
>재산가처분금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해야 할 행동이나 절차가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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