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07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적인 근로 도중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에는 최소 30일 이전에 퇴직의사를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하며 업무인수인계를 성실히 해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가 퇴사를 한다면 사업주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소송을 통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요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먼저 위반을 하였을 때에는 사업주가 먼저 근로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근로자가 위의 절차없이 퇴사를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당시 업무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당 업무 변경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무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부당전적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의 폭행등으로 인하여 계속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퇴사를 할 때에는 30일전 퇴직 통보없이 퇴사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손해배상액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체상황
>저의 소속 및 업무는 (주)ooooooo 소속으로 ooooo에 파견되어 IT자산관리, 전자기기보험 가입 업무를 하는 ooooo 담당자의 업무지원입니다
>2009년 2월에 ooooo의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 담당자 변경이 있었습니다.
>입사당시는 ooooo IT기획팀 이라는 곳의 부산근무 ooooo 담당자를 업무 지원하였으며,조직개편 이후 인프라관리팀 이라는 곳의 서울근무 담당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2009년 3월 29일 아내가 예쁜 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ooooo의 조직개편은 입사당시인 2008년에 없었던 서울의 잦은 출장을 발생 시켰으며,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그만 두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육아 휴직 이야기도 구두로 했었지만 대한민국에 근로기준법 다 지키는 회사가 어디 있냐며 거부 하셨습니다.)
>이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 했었으며, 실업급여 인정에 관해서도 이야기 했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잘못된 지급 조서를 보내 와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 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도 진정서 접수전에 노동부 상담원을 전화 연결 시켜서 노동부 상담원이 올바로 해 줄 것을 권유했지만 사장님이 못 하겠다고 하셔서 진정서를 접수 했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는 사장님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태라서 권고사직의 형태로는 처리 못 해 주겠다 하여, 제가 개인적으로 퇴직이유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 한다는 것을 고용보험 관리공단에 증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의사 표현이 있었던 이후 사장님은 후임자를 선임하여 2009년 4월 20일에 부산에 업무 인수차 내려 오셨으며, 앞에 있었던 일(퇴직금 정산 문제, 실업급여 인정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풀자면서 술자리를 권유했고 술자리 도중 저에게 폭설을 하였으며, 2주 진단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유리컵으로 머리를 찍었습니다). 상해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업무 인계를 하려고 했었고, 할거 하고 받을 거 받고 그만 두려고 했었습니다. 퇴직금이야 올바로 정산 될 것이고, 실업급여 인정이야 제가 증명 하면 될 것이고, 문제는 상해 사건 이 후 인데, 상해사건 다음 날인 4월 21일에 전문의 진단 및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병원에 갔으며, 2주의 진단 결과가 나왔고, 4월 21일 부터 4월 30일 까지 남은 휴가를 사용하여, 진단서 기간인 2주 내에 치료후 5월 1일에 퇴사 하겠다고 4월 21일날 사직원을 제출 하였습니다.
>4월 21일 부터 현재까지 출근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업무 인계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업무 인계 하지 않겠다고 한적 없으며,  첨부상에 여러가지 요구 조건이라는 것이 퇴직금의 올바른 정산 및 실업급여 인정여부 입니다 그리고 상해 사건에 대해 합의 할려면 합의금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내용 증명을 보내 왔더군요.
>내용증명의 내용을 보니  제가 보기엔 실제와 틀린 내용이 너무 많게 사장님의 입장에서 작성을 했길래, 답변 내용증명을 보낼까 하다가 먼저 알아보고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
>내용증명의 내용
>수신 : ooo 귀하
>1. 수신자
>  ○ 성 명 : ooo(사번 oooo)
>  ○ 주민등록번호 : oooooo一oooooo
>  ○ 주소 : 부산시 남구 대연동 ooo-o (oo/o) ooooooo 아파트 ooo-oooo
>2. 발신자
>  O 상호 및 대표자 : (주)ooooooo 사장 ooo
>  O 주소 : 서울시 송파구 ooo oo-o oooooo ooo
>
>3. 내용
>   ㈜ooooooo 사장 ooo은 직원 ooo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립니다.
>
>        ooo 직원은 2009년 2월 16일 부산에서 저와 직접 면담을 실시 하였을 때 성실히 업무에 임하겠다고 다짐을 하였으나 그 후 2009년 3월 11일 부터 수차례에 걸쳐 퇴직의사를 표명 하셨고 , 회사는 이에 따라 후임자를 선임 하여 2009년 4월20일 업무 인수 차 부산에 내려갔으나 ooo 직원은 회사에 대한 불만(구체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실업급여 인정 등)으로 업무인계를 거부 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회사 사장인 저로서는 업무인계 및 인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수차례에 걸처 업무 인계를 요청 하였습니다만 여러가지 요구조건을 제시 하면서 업무 인계를 거부 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        2009년 4월 21 일자로 제출한 사직서에 2009년 5월 1 일자로 퇴직을 희망하셨는데 이는 회사와 ooo 간 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의 30일 이전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또한 회사가 정하는 업무 인수인계에 협조해야 함에도 2009년 4월 21일부터 업무인계를 거부하며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        업무인계는 회사에 대한 불만이나 이에 따른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근무하고 담당하였던 업무에 대한 근로자의 의무로 사료 됩니다.
>
>        이에 대하여 회사는 ooo 직원에게 2009년 5월 6일 까지 서울 본사로 정시 출근하여 본인이 담당하였던 업무를 완전하게 인계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        업무인계를 성실히 수행하실 경우에는 업무인계 기간 동안의 급여와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하고 업무 인계가 완료된 시점 을 퇴직 일자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 인계기간 동안도 법정 퇴직금 산정 일수에 포함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        이에 반하여 계속 업무인계를 거부하실 경우에는 이에 따라 발생하는 회사의 유 무형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를 하겠으며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 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           사장인 저로서는 회사와 저에 대한 불만으로 ooo 직원이 여러 경로로 취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해 할 수도 있습니다만, 업무인계 거부는 회사의 예상되는 타격을 고려해 봤을 때 회사에서 1 년 1개 월간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인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ooo 직원의 도리는 아니라고 여겨 집니다.
>
>        이에 따라 회사는 ooo 직원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업무 인계를 요청 하오니 이를 수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
>제가 이야기 했던 것과 틀린 내용은 2009년 2월 16일 면담시 할 수 있는 만큼 근무해 보겠으나, 파견된 업체의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 에 의해 일하기가 힘들어지면 어쩔 수 없이 그만 둘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 하였었습니다.
>
>2009년 4월 20일날 업무인계를 거부 한적 없습니다.
>
>또 여러가지 요구조건을 제시하면서 업무인계를 거부 하였다고 하는데, 퇴직금 올바로 정산 해줄 것, 실업급여 인정관계에서 개인사정으로 처리시 증명하겠다고 한것, 2주 상해에 대해 합의 할려면 합의금 달라고 한것, 급여 올바로 달라고 한것 이 4가지 입니다.
>그리고 4월 21일날 병원가서 전문의 진료 받고 상해 진단서 끊었으며, 남은 휴가 사용해서 사직원에 적은 4월 30일까지 치료 및 요양하겠다고 하였구요.
>
>그리고 입사시 부터 지금까지 근무지가 부산인데 서울로 출근을 해 달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
>그리고 내용증명에 보면 사장님 본인이 내용증명에 제가 3월 11일 부터 퇴직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의해 일하기 힘들다고 이야기 했던 내용입니다. 이 때 아내가 만삭의 몸이었고, 아이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태였는데, 입사시부터 조직개편 이전과는 틀리게 잦은 서울 출장이 발생 하였었습니다.
>
>너무 긴 상담글을 남겨서 죄송합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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