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02 11: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는 원칙상, 근로자가 선출한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되며,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위촉한 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해당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방법과 같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서 근로자위원들을 구성해서 노사협의회가 진행되어야 정상적인 노사협의회의 운영이 됩니다.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그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였다 그 위촉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없고, 법률상 위촉권한이 없는 노동조합에 의해 위촉된 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써의 자격이 없습니다.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구 성】
①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근로자위원의 선출】
① 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하여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노사협의회에 관련하여 문의 드리겠습니다.
>
>저희 회사는 총인원 395명 중 규약상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직원이
>370명 정도 됩니다.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이 120명 정도이며. 과반수도 되지 않으며.
>나머지 250명은 비조합원입니다.
>그런데 노사협의회를 노동조합에서(위원장,부위원장,사무장,대위원들)
>구성하여 회사와 일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질의1: 노동조합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노동조합에서 노사협의회 위원들을
>       비조합원들을 제외한 조합집행부와 대위원들로 구성하여 분기별로
>       노사협의회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위법이 아닌지요?
>
>질의2: 위 사항이 위법이면 노동조합외 별도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여
>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는지요?
>
>위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알기쉽게 해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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