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ung 2009.08.12 12:0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재택근무로 웹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도 체결 하였구요.

회사는 충북청주 근교에 위치하고,  제 재택근무지는 대전 입니다.

 

처음 계약을 할때.. 계약서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업무적인 관계로 출장을 가게 되면 실비를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출장은 충북 청주로 몇번 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출장비 계산을 대전 - 청주 간으로 교통비를 계산해서 청구 했더니.

회사 이사의 하는말이.. 회사가 위치한 청주근교 - 청주 간 으로 계산을 해야 한다는겁니다.

이거.. 말이 되는 소리 일까요...???

 

그렇게 따진다면..

회사가 서울이고 출장지가 경기도이며 재택근무지가 부산이라고 가정할때,

부산에서 경기도로 출장갔다 해도 서울에서 경기도로 출장간 교통비만 주면 된다는 뜻 이겠죠..

 

 

한달 출장비로 6만원을 청구 했는데  회사 입장대로 계산하면 5천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비록 적은돈이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식이면 안되겠어서.. 문의 그립니다...

 

 

법적인 근거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출장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재택근무는 6월부터 시작해서 7월5일에 첫 월급을 받았고,

8월5일에는 자금사정이 안좋다며 30%만 지급 했습니다.

이 역시도 사전연락 없이 월급일 당일에 메일에 기재 했더라구요.

나머지는 15일에 거래처에서 돈이 들어오면 준다고 하는데..ㅠㅠ

기다려 봐야 겠지만..  걱정입니다...

이래저래 출장비까지 날라가면.. ㅠㅠ 안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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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09.08.12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규(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취업규칙'이라고 함)는 회사와 회사에 소속한 모든근로자와의 집단적근로계약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통해 확정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등)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듯이 회사가 사규에서 출장비에 관해 지급시기와 방법,요건,절차를 명시하고 있다면 마땅히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회사가 이행(출장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등의 시효는 3년간으로 제한되므로 청구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종3년분에 해당하는 출장비에 대해서만 청구권이 인정되며, 그 이전의 출장비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제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adung 2009.08.13 21:47작성

    회사 사규에 출장비에 관한 정보가 없습니다.. 전.. 재택근무라서 특별한.. 상황이라.. 문의드린것입니다...

     

    제 질문을 다시 읽어보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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