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오 2018.02.27 22:26

안녕하세요.


제가 2013년 ~ 2014년 12월 31일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퇴사하게 되었고, 2015년 1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오늘(2018년 02월 27일) 집에 와보니 고용노동청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라는 우편물이 와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동안 2015년 02월 07일부터 2015년 03월 06일까지 28일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나오는데, 저는 저 편의점에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고 탈락을 했을 뿐, 단 하루도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3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시겠네요.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한바 없다면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닙니다.

    아마도 사용자가 귀하의 채용지원 이력을 활용하여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급여지급내역을 통해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면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닙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해당 사용자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사유를 이행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시고 대면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사 3개월이 지났는데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제가 해야되나요? 2 2018.03.10 243
기타 교육비 지원 약정서 1 2018.03.09 775
기타 공상처리 할때 근무측정 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18.03.09 8699
기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1 2018.03.09 1062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2 2018.03.09 393
기타 남성육아휴직 신청 회사 반대 1 2018.03.09 946
기타 실업급여 1 2018.03.09 579
기타 퇴직시 연차 사용에 관한 것 1 2018.03.08 131
기타 . 1 2018.03.08 213
기타 과거의 이유로 인한 보복성 보직 변경 및 권고 사직 권유 1 2018.03.07 1173
기타 연봉협상후 임금 소급하여 지급시 기존 잔업수당도 소급이 되나요? 1 2018.03.06 816
기타 노동부의 강압적 수사행위 2 2018.03.06 327
기타 지방 사업소 폐소로 인한 본사 발령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1 2018.03.06 273
기타 지원받은 교육비를 퇴사시 환급 1 2018.03.05 1857
기타 교통비 청구 및 잔업거부, 외 산재신청이 가능 할 까요? 1 2018.03.05 825
기타 근로계약 근무시간 초과근무시 연장수당 1 2018.03.05 825
기타 스톡옵션 세금문의 1 2018.03.03 1266
기타 회사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ㅠㅜ 1 2018.03.02 377
기타 글올린 회원들의 정보를 보니 아이디전체가 다보이는건 개인정... 1 2018.03.01 87
기타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합법성 1 2018.02.28 419
Board Pagination Prev 1 ...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