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익은옥수수 2018.03.05 11:54

안녕하세요

사무직으로 근무시간이 오전10시~오후6시까지로 일7시간 근무 주5일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퇴사자 공석으로 인해 야근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6시 이후부터 통상임금의 1.5배로 야근수당을 계산했는데 근무시간이 7시간인데 왜 1.5배의 야근수당이 지급되냐고 하십니다.

근로계약상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통상근무시간 일8시간 근무와 차이가 있는 1시간

그러니까 오후7시까지 야근을 하더라도 1시간 초과근무에 대하여 1.5배의 야근수당을 받을 수 없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9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근로자들중 통상 8시간의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 17시간 근로 종사자는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이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6조의 에 따라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사 3개월이 지났는데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제가 해야되나요? 2 2018.03.10 243
기타 교육비 지원 약정서 1 2018.03.09 775
기타 공상처리 할때 근무측정 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18.03.09 8694
기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1 2018.03.09 1062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2 2018.03.09 393
기타 남성육아휴직 신청 회사 반대 1 2018.03.09 946
기타 실업급여 1 2018.03.09 578
기타 퇴직시 연차 사용에 관한 것 1 2018.03.08 131
기타 . 1 2018.03.08 213
기타 과거의 이유로 인한 보복성 보직 변경 및 권고 사직 권유 1 2018.03.07 1172
기타 연봉협상후 임금 소급하여 지급시 기존 잔업수당도 소급이 되나요? 1 2018.03.06 816
기타 노동부의 강압적 수사행위 2 2018.03.06 327
기타 지방 사업소 폐소로 인한 본사 발령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1 2018.03.06 273
기타 지원받은 교육비를 퇴사시 환급 1 2018.03.05 1857
기타 교통비 청구 및 잔업거부, 외 산재신청이 가능 할 까요? 1 2018.03.05 824
» 기타 근로계약 근무시간 초과근무시 연장수당 1 2018.03.05 825
기타 스톡옵션 세금문의 1 2018.03.03 1266
기타 회사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ㅠㅜ 1 2018.03.02 377
기타 글올린 회원들의 정보를 보니 아이디전체가 다보이는건 개인정... 1 2018.03.01 87
기타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합법성 1 2018.02.28 419
Board Pagination Prev 1 ...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