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이 현저히낮아졌다는 입증을하는방법이 출퇴근카드전혀없고 경리는 사장님동생 입니다 차장님또한 조카고 다른직원분들은 나이가있어 사장눈치만보는 입장입니다 증거라고는 작업하는 현장 사진이나 위험요소를 사진으로 찍어둔 상때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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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휴일규정 1 | 2018.02.28 | 195 | |
기타 | 최저시간 미준수/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금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2018.02.28 | 1096 |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8.02.28 | 214 | |
기타 | 대표이사 개인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실업급여대상인지 1 | 2018.02.28 | 501 | |
기타 |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1 | 2018.02.27 | 903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 2018.02.27 | 106 | |
기타 | 실업급여 조건문의 1 | 2018.02.27 | 408 | |
기타 | 중도퇴사 환급금 문의 1 | 2018.02.26 | 2536 | |
기타 | 소급금액, 대체휴일에 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1 | 2018.02.26 | 707 | |
기타 | 수습기간전에 그만둬두 돈받을수있나요...? 1 | 2018.02.26 | 325 | |
기타 | 퇴사 후 동종업계 창업 문의 1 | 2018.02.26 | 2194 | |
기타 | 추가근무 수당 계산 시 1일의 기준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가요? 1 | 2018.02.26 | 1207 | |
기타 | 상여금 관련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1 | 2018.02.26 | 140 | |
기타 | 연장근무 계산 방식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요청합니다. 1 | 2018.02.24 | 583 | |
기타 | 군복무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1 | 2018.02.23 | 1384 | |
기타 | 알바 보험료 미납,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8.02.23 | 647 | |
기타 | 근무환경이낮아졌다는입증 1 | 2018.02.22 | 123 | |
기타 | 권고사직 퇴직 시 연차사용 여부 1 | 2018.02.22 | 718 | |
기타 | 예비사회적기업의 이사로 재임하다가 퇴직후의 법적책임 2 | 2018.02.22 | 363 | |
기타 | 시간외업무 1 | 2018.02.21 | 1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등이 낮아 졌다면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등을 통해 급여액이 감액된 부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근로조건이 기존 보다 어떻게 악화되었는지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상세하게 기술해 주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