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오9595 2018.02.21 18:49

 알만한 카드사 사무직인데 아웃소싱 정직원 소속이라네요 ㅋ일이 많아 야근을 자꾸 하게되는데 6시에서 7시 사이에는 시간외업무로 해당되지가 않아서 7시부터 야근한걸로 친다네요? 

근데 업무가 어중간하면 직원들이 집에 빨리 가고 싶으니까 6시부터 이어서 남은 업무를 해서 7시까지 하고 가거나 하는데 이게 야근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노동법상 맞는건가요?

시간외업무를 7시부터 한다고 해도 저녁도 챙겨주지를 않네요 ㅋㅋ 별 희한한 회사를 다 보겠네요.. 진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2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정시간대에 근로제공을 했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의 근로가 18시간을 초과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56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방침이라는 이유로 해당 시간의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근로기준법56조 위반이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위반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109).

     

    또한 이 조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비록 사업장 규정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처벌되며그러한 합의는 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개별근로자가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근로제공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액을 산정한 후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56조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휴일규정 1 2018.02.28 195
기타 최저시간 미준수/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금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18.02.28 1096
기타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02.28 214
기타 대표이사 개인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실업급여대상인지 1 2018.02.28 501
기타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1 2018.02.27 903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18.02.27 106
기타 실업급여 조건문의 1 2018.02.27 408
기타 중도퇴사 환급금 문의 1 2018.02.26 2542
기타 소급금액, 대체휴일에 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1 2018.02.26 707
기타 수습기간전에 그만둬두 돈받을수있나요...? 1 2018.02.26 325
기타 퇴사 후 동종업계 창업 문의 1 2018.02.26 2197
기타 추가근무 수당 계산 시 1일의 기준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가요? 1 2018.02.26 1210
기타 상여금 관련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1 2018.02.26 140
기타 연장근무 계산 방식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요청합니다. 1 2018.02.24 583
기타 군복무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1 2018.02.23 1389
기타 알바 보험료 미납,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8.02.23 647
기타 근무환경이낮아졌다는입증 1 2018.02.22 123
기타 권고사직 퇴직 시 연차사용 여부 1 2018.02.22 719
기타 예비사회적기업의 이사로 재임하다가 퇴직후의 법적책임 2 2018.02.22 367
» 기타 시간외업무 1 2018.02.21 185
Board Pagination Prev 1 ...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