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바보 2018.02.22 15:34

 안녕하십니까 답답해서 이렇게 상담문의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예전에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잠시 (6개월이 안됩니다.) 근무를 하면서  법인을 만들기위해 인감도장을 찍고 이사로 위임을 한적이있었습니다.

 따로 임금을 더 받는다던지, 회사의 이익금을 분배받는다던지, 기타 수익금배분 이런거는 전혀 계약조건에 없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라 매출또한 미비했습니다.

 당시 최저임금(2013년당시 시급) 으로 임금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냥저냥 잠시 다니다가 회사와 개인간의 사정으로 인해 6개월되지않아 퇴직을했습니다.

 그로인해 고용보험에 해당사항이 되지않아 혜택도 못받았죠.

 당시 회사를 퇴직하고 일용직일을 하다가

 직장을 찾게되어 지금까지 근무를 하게되었죠.( 그 기간이 약 5년정도지났습니다. )


 근데 그 회사가 재정상황이 안좋아진건지 모르겠으나, 현재 직원들 임금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될예정인가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있습니다.

 그때 퇴직을 했을때, 저는 자동으로 이사직이 해임이 된줄로 알고있었으나....

 아직까지 그 회사에 이사로 되있더라구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그럼 나중에 회사쪽으로 소송이 진행되면 그 비용에 대해서 이름이 등재되어있는 이사들한테까지 책임이 있을까요?

 주변인들 말로는 이사기때문에 아마 나눠서 진행이될거라는데말이죠.

너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8.02.23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관련 소송으로 인해 사용자 책임을 우려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상법등에 따라 이사로 등록이 되었더라도 임금관련 문제(가령 임금체불등)의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따른 진정을 근로자가 제기하고 근로기준법등의 준수여부를 판단하여 법위반시 동법에 따라 처벌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은 실제 근로자에 대해 지휘감독하여 사용하는 사용자를 상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 명목상의 이사에 불과하고 근로자를 상대로 업무전반을 지휘감독한바 없다면 임금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사용자책임을 질 이유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모르면바보 2018.02.23 11:15작성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려고하네요
    감사합니다
    밤새 마음고생했네요

List of Articles
기타 휴일규정 1 2018.02.28 195
기타 최저시간 미준수/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금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18.02.28 1096
기타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02.28 214
기타 대표이사 개인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실업급여대상인지 1 2018.02.28 501
기타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1 2018.02.27 903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18.02.27 106
기타 실업급여 조건문의 1 2018.02.27 408
기타 중도퇴사 환급금 문의 1 2018.02.26 2536
기타 소급금액, 대체휴일에 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1 2018.02.26 707
기타 수습기간전에 그만둬두 돈받을수있나요...? 1 2018.02.26 325
기타 퇴사 후 동종업계 창업 문의 1 2018.02.26 2194
기타 추가근무 수당 계산 시 1일의 기준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가요? 1 2018.02.26 1207
기타 상여금 관련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1 2018.02.26 140
기타 연장근무 계산 방식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요청합니다. 1 2018.02.24 583
기타 군복무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1 2018.02.23 1384
기타 알바 보험료 미납,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8.02.23 647
기타 근무환경이낮아졌다는입증 1 2018.02.22 123
기타 권고사직 퇴직 시 연차사용 여부 1 2018.02.22 718
» 기타 예비사회적기업의 이사로 재임하다가 퇴직후의 법적책임 2 2018.02.22 363
기타 시간외업무 1 2018.02.21 185
Board Pagination Prev 1 ...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