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차밍 2018.02.22 15:37
안녕하세요.

퇴직(권고사직) 시 연차 휴가 질문 드립니다. 

회사측에서 팀 해체 된다고 하면서 저에게 권고사직을 권유하였습니다.
사직서는 2월 7일에 제출하고 사직일을 3월 2일로 적어냈습니다.(사직일을 회사측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정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은 연차는 14일이 있는데, 연차 사용하지 말고 연차 수당으로 준다고 합니다.

1. 저는 연차를 수당으로 받고 싶지 않고,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2. 즉 연차 모두 소진하고 3월  20일 즈음에 퇴직하고 싶습니다.(3.1절 제외, 토,일 휴일제외)

참고로 퇴직 위로금 등도 전혀 없습니다.
연차 사용도 못 사용하게하고 수당으로 준다고 합니다.

연차 모두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다시 퇴직일 등 조정 가능할까요?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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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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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3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의 효력일을 32일로 정하고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면 사용자가 이에 대해 허용하지 않은 이상 사직일의 번복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전에 이미 사용하던지아니면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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