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롱얍 2018.02.23 17:07

회사의 보수규정 시행세칙입니다.

"군복무경력"이라 함은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복무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 소집 또는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병역법 제 26조제1항제1호 및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협력대상지역의 경제,사회,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한 기간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저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의무복무를 마쳤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병역법 제 23조의2에 "~그 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 "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21개월으로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병에 의한 현역병으로 볼 수 있으므로  21개월로 군복무경력을 인정해 달라고 했지만 사규에 나와있지 않은 "실역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환근무자(의무경찰, 전투경찰, 의무소방)들 또한 승선근무예비역과 마찬가지로 병역법(제25조)에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라고 나와있지만, 전환복무자들은 현역으로 인정하여 군복무경력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환근무자들은 인정을 받고 저는 인정을 못받는경우이므로 사규상으로 차별을 받아 저만 군경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의 병적증명서를 보면 "군별 : 해군, 전역 구분사유 : 복무만료"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병역법상 현역병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전환근무자들과 차별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현역병에 해당될 수 있고 차별을 받고 있다면 군경력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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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6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군복무경력을 승급에 반영하는 해당 사규의 취지는 의무복무등으로 불가피하게 국방의 의무를 복무한 기간에 대해 반영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승선근무예비역이라는 귀하의 군복무 경력이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무복무기간에 준한다는 취지의 병무청등 관계기간과의 해석을 받아낼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이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승급반영을 요구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사용자가 이에 대해 계속하여 승급반영을 거부할 경우 정상적이라면 승급하여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등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소송이나 고용노동부 진정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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