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로로롤 2018.02.26 20:57

처음 직장소개받을 때 네트 금액으로 소개를 받고 계약서 작성시 세전월급  금액으로 계약을했습니다

중도퇴사 하게되고 바로 다른 직장으로 취업을하게되어

이전직장에 퇴사자원천징수영수증과 중도퇴사환급금을 요구를 했는데

환급금을 돌려줄수없다고 합니다.


계약서 상 세전으로되어있고 중도퇴사시에 대한 어떠한조항도 적혀있지않습니다

매달 급여명세서에도 세전 세금 수령액 모든게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소개받을때 네트이야기를 했기때 문에 근로계약서는 아무의미가없다며, 모든 세금은 회사에서 낸거고 환급금은 회사에서 받아가는게 맞다고합니다.


정말 중도퇴사환급금을 제가받을수없는건가요?

회사말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8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액을 정하고 사용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임금액에서 매월 각종세금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것이므로 기타금품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40)


    해당 행정해석에 따르면 환급금 미지급분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 있는 기타금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휴일규정 1 2018.02.28 195
기타 최저시간 미준수/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금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18.02.28 1096
기타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02.28 214
기타 대표이사 개인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실업급여대상인지 1 2018.02.28 501
기타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1 2018.02.27 903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18.02.27 106
기타 실업급여 조건문의 1 2018.02.27 408
» 기타 중도퇴사 환급금 문의 1 2018.02.26 2542
기타 소급금액, 대체휴일에 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1 2018.02.26 707
기타 수습기간전에 그만둬두 돈받을수있나요...? 1 2018.02.26 325
기타 퇴사 후 동종업계 창업 문의 1 2018.02.26 2197
기타 추가근무 수당 계산 시 1일의 기준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가요? 1 2018.02.26 1210
기타 상여금 관련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1 2018.02.26 140
기타 연장근무 계산 방식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요청합니다. 1 2018.02.24 583
기타 군복무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1 2018.02.23 1389
기타 알바 보험료 미납,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8.02.23 647
기타 근무환경이낮아졌다는입증 1 2018.02.22 123
기타 권고사직 퇴직 시 연차사용 여부 1 2018.02.22 719
기타 예비사회적기업의 이사로 재임하다가 퇴직후의 법적책임 2 2018.02.22 367
기타 시간외업무 1 2018.02.21 185
Board Pagination Prev 1 ...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