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득이 2018.02.27 13:29

 실업급여 지급조건에 임금체불 2개월이면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는 기억안나지만 작년 11월정도부터 임금이 한달씩 밀리고 있습니다. 한달치가 밀리면 다음달에 지급하고 그달의 임금은 또 밀리고를 반복하다. 현재 이달말에 월급이 안나온다면 2달치 월급을 못받은 상황이 됩니다. 중간에 설상여금은 받았습니다.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1 30 나올월급 12 29

12 말에 나올 월급 1 26

1 말에 나올 월급 아직x

2 상여금 지급

2 말이 나올 월급 정상지급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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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2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전(사직전)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별표2])

     

    여기서 임금체불이란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은 역일상 한달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귀하의 급여지급일인 월말일에 급여가 전액 혹은 3할 이상 지급되지 아니하고 해당일부터 1개월인 다음달 말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 이직전 1년간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현재 1월말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체불된 것이 해당 요건에 해당하며 2월 말에 미지급된 임금이 3월 말까지 미지급되어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이직전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체불로 퇴사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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