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오 2018.02.27 22:26

안녕하세요.


제가 2013년 ~ 2014년 12월 31일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퇴사하게 되었고, 2015년 1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오늘(2018년 02월 27일) 집에 와보니 고용노동청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라는 우편물이 와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동안 2015년 02월 07일부터 2015년 03월 06일까지 28일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나오는데, 저는 저 편의점에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고 탈락을 했을 뿐, 단 하루도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3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시겠네요.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한바 없다면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닙니다.

    아마도 사용자가 귀하의 채용지원 이력을 활용하여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급여지급내역을 통해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면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닙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해당 사용자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사유를 이행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시고 대면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글올린 회원들의 정보를 보니 아이디전체가 다보이는건 개인정... 1 2018.03.01 87
기타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합법성 1 2018.02.28 420
기타 휴일규정 1 2018.02.28 195
기타 최저시간 미준수/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금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18.02.28 1096
기타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02.28 214
기타 대표이사 개인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실업급여대상인지 1 2018.02.28 505
» 기타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1 2018.02.27 903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18.02.27 106
기타 실업급여 조건문의 1 2018.02.27 408
기타 중도퇴사 환급금 문의 1 2018.02.26 2557
기타 소급금액, 대체휴일에 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1 2018.02.26 707
기타 수습기간전에 그만둬두 돈받을수있나요...? 1 2018.02.26 328
기타 퇴사 후 동종업계 창업 문의 1 2018.02.26 2204
기타 추가근무 수당 계산 시 1일의 기준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가요? 1 2018.02.26 1215
기타 상여금 관련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1 2018.02.26 140
기타 연장근무 계산 방식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요청합니다. 1 2018.02.24 583
기타 군복무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1 2018.02.23 1389
기타 알바 보험료 미납,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8.02.23 652
기타 근무환경이낮아졌다는입증 1 2018.02.22 123
기타 권고사직 퇴직 시 연차사용 여부 1 2018.02.22 735
Board Pagination Prev 1 ...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