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군의밤 2018.01.31 10:57

2017년 6월에 계약 말료로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 2주정도 받다가 7월 10일에 재 취업이 되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현재 6개월째 근무중이며 6개월이후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개인적 사정으로 또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연속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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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6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써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것이 아닐 수 있어서 조기재취업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듯 합니다.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상세하게 문의하심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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