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비꺼비 2018.02.02 20:43

 평범한 건축인테리어회사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얼마전 사장님의 업무지시로 차량 운전중 직진불이켜진 3차선도로에서 1차로로 주행중 3차로에 서있던 소방차가 유턴하기위해 1차선까지 먹고들어오며 추돌사고가났습니다. 신호위반에 불법유턴이라 11대중대과실로알고있는데 만약 과실율이 아직나오지는 않았지만 과실율이나온다면 사장님께서 과실만큼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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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3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도중 근로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법에 따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근로자의 과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손해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의 손해는 실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사용자가 보험등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경감된다 볼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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