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부서장이 CCTV로 직원들을 사찰한 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격지근무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얼마전 저희 부서 부서장이 근무지에 방문해서
CCTV를 돌렬봤다고 합니다
CCTV 관리자는 당연히 부서장으로 되어 있고
한시간 반가량 혼자서 격리된 CCTV 실에서
CCTV를 돌려보고
외부에 누가 일을 하느니 안하느니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부서장이라고 해도 CCTV로 직원들의 근무행태를 보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요?
CCTV 관리자가 부서장인건 맞습니다
저희는 외부인 출입도 많은 곳이라 분실 등의 사고 발생시 경찰과 함께 CCTV를 열람하기는 하는데
이처럼 부서장이 CCTV를 돌려서 직원들의 근무행태를 보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서장에 직원 관리 업무가 있지만
그것이 CCTV 사찰이라는 방법으로 해도 되는것인지
이것이 부당하다면 제가 사측에 이 문제를 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