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아기 2017.11.03 05:24

숙소제공이 되는 작은 리조트에 취직을 했습니다.

면접 당시에 주 5일 근무로 알고 근무를 시작했는데 막상 일을 시작하니 주간 주6일(오전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근무로 일을 시켰습니다.

이미 짐을 다 싸고 내려왔고, 단체손님들이 들어오면 식당 일까지 도맡아 하며 몸이 힘들어도 5개월을 버텼습니다.

먼저 야간 근무를 하던 직원 한명이 관둔 다음날, 저에게 사전 통보 없이 너가 야간 근무를 들어가야한다 하여 야간를 하고 있습니다.

당직(오전10시 출근 다음날 오전 10시 퇴근)-비번(10시 퇴근 후 휴식)-당직-비번-당직-비번-야간(오후6시 출근, 오전9시 퇴근)3일-비번-휴무

이런식으로 2달을 또 버티고 있습니다. 

막상 관두게 되면 고향으로 짐을 다 보내야하고,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하고 이렇게 귀찮아 지는게 싫어 힘들어도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직 출근 전, 전화로 사용자 개인 사유지의 밭일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리조트 프론트 직원으로 일을 하는 것이지, 

밭일을 하러 취직한게 아닌데 말이죠... 어떻게든 또 꾸역꾸역 일을 했는데 그렇다고해서 월급을 더 주는것도 아니고, 한달에 세후 145만원 수령합니다.

최저임금 계산해보면 터무니 없는 금액이죠.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조언을 구하려고 글을 남겨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 이상이 지나야하는데, 수습기간에는 4대보험이 적용이 안돼 2달을 더 일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함께 기타 수당(주휴수당,연차수당)들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연차나 월차는 회사에서 설명한 적도 없었고, 

근무 스케줄 휴무 이외에는 쉬어본적이 없습니다. 휴무날에도 바쁘면 불러서 일을 도우라고 합니다.. 글 쓰면서 여기서 어떻게 이만큼 버텼는지도 신기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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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0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귀하가 월 145만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한 이유로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여 이직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 리조트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리조트 이전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사업장에 근로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합산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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