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아트 2017.11.22 00:25

퇴사계획이 있습니다. 재직이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이구요.

아직 회사에 말은 하지 않은 상황인데,

급하게 경조사 상황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회사에 통보를 하였고,  상조회 위로금, 경조사비, 경조휴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2주후 쯤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맞물려 애매하네요.

2주후라도 퇴사 후 제가 받은

상조회에서 나온 지급비용과 회사에서 나온 경조사 지급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확인받았으면 합니다.


또, 회사에서 지급한 경조휴가에 대하여도

퇴사시 임금과 관련하여 차감하는지의 여부도 확인받았으면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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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9 22: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경조사비와 상조회등의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취업규칙, 혹은 내규등에 의해 자체 지급한 경조사비나 상조회가 운영되어 상조회에서 지급한 경조사비의 반환 요건에 관해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조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상조회 운영규정상 일정 재직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지급한 경조사비의 반환을 약정한 내용이 있다면 이에 따라 해당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는 이미 지급받은 경조사비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조사비의 지급요건만 있고 별도의 의무재직 요건 및 반환요건에 대한 정함이 없다면 경조사비 지급시점에 경조사가 발생하고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경조사비에 대해 퇴사의사를 밝혔다 하여 이를 반환요청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반환규정이 없음에도 사용자나 상조회가 임의적으로 귀하의 퇴직금이나 미지급 임금액에서 지급한 경조사비를 공제할 경우 이는 임금의 전액지급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43조 위반이 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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