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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rinn 2017.11.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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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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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04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해고통보는 사용자의 진정한 해고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서면통지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무효가 됩니다. 서면통보는 사용자의 부당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 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오히려 회사가 정식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식해고가 아니었기에 결근시 징계하겠다부터 손해배상청구 등 갖은 협박을 할 가능성도 보입니다. 다만, 매장의 철수로 인한 해고라면 귀하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귀책사유인 정리해고이기 때문에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2) 해고회피 노력 3) 해고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4)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했는지 등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해고회피 노력 및 대상자 선정'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타깝지만 해고예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므로 근로자 동의가 있다면 철회가 가능하나, 문자 및 구두로의 해고는 해고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이후 해고절차를 다시 밟을 때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자발적 사직이 아닌 이상,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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