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약 2달 정도 일을 도와 달라고 하는데 (2달 계약), 임시로 일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가 중단되고, 임시 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 재신청이 가능한지요?
8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두번 지급 받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약 2달 정도 일을 도와 달라고 하는데 (2달 계약), 임시로 일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가 중단되고, 임시 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 재신청이 가능한지요?
8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두번 지급 받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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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정년퇴직하기전 연차에 대하여. 1 | 2017.09.26 | 260 | |
기타 | 추석연휴에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1 | 2017.09.26 | 186 | |
기타 | 성희롱예방교육의 대상 | 2017.09.25 | 342 | |
기타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의 연,월차휴무와 그밖의 | 2017.09.22 | 1522 | |
기타 | 년차관련 | 2017.09.21 | 175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17.09.21 | 197 | |
기타 | 휴무 강제지원근무 질문드립니다 | 2017.09.21 | 372 | |
기타 | 사유서 | 2017.09.21 | 349 | |
기타 | 용역업체 계약해지 | 2017.09.20 | 420 | |
기타 | 통근차량운행건 | 2017.09.19 | 149 | |
기타 | 회사차량 사고기 자기부담금 직원에게 부과가 적합한지 | 2017.09.19 | 1795 | |
기타 | 하도급업체 중 토목관련 건설업의 경우 | 2017.09.19 | 184 | |
기타 | 퇴직일 문의 | 2017.09.15 | 262 | |
기타 |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2017.09.14 | 272 | |
기타 | 무단퇴사 | 2017.09.13 | 1997 | |
기타 |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상담 | 2017.09.12 | 939 | |
기타 | 퇴사를 하였는데 손해배상 청구 | 2017.09.12 | 324 | |
기타 | 악덕 고용주에게 대처하는법 도움청해봅니다 (퇴직전까지 ) | 2017.09.11 | 610 | |
기타 | 실업급여 미지급 1 | 2017.09.07 | 568 | |
기타 | 호봉승급일 1 | 2017.09.05 | 11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달간 근로제공을 한다 하셨는데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하기로 정하고 근로제공할 경우 이는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하여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인정기간과 실업급여액이 50%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취업한 것인 만큼 추후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이라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