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uri 2017.09.05 07:49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약 2달 정도 일을 도와 달라고 하는데 (2달 계약), 임시로 일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가 중단되고, 임시 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 재신청이 가능한지요?

8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두번 지급 받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2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달간 근로제공을 한다 하셨는데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하기로 정하고 근로제공할 경우 이는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하여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인정기간과 실업급여액이 50%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취업한 것인 만큼 추후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이라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정년퇴직하기전 연차에 대하여. 1 2017.09.26 260
기타 추석연휴에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7.09.26 186
기타 성희롱예방교육의 대상 2017.09.25 342
기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의 연,월차휴무와 그밖의 2017.09.22 1522
기타 년차관련 2017.09.21 175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17.09.21 197
기타 휴무 강제지원근무 질문드립니다 2017.09.21 372
기타 사유서 2017.09.21 349
기타 용역업체 계약해지 2017.09.20 420
기타 통근차량운행건 2017.09.19 149
기타 회사차량 사고기 자기부담금 직원에게 부과가 적합한지 2017.09.19 1795
기타 하도급업체 중 토목관련 건설업의 경우 2017.09.19 184
기타 퇴직일 문의 2017.09.15 262
기타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17.09.14 272
기타 무단퇴사 2017.09.13 1997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상담 2017.09.12 939
기타 퇴사를 하였는데 손해배상 청구 2017.09.12 324
기타 악덕 고용주에게 대처하는법 도움청해봅니다 (퇴직전까지 ) 2017.09.11 610
기타 실업급여 미지급 1 2017.09.07 568
기타 호봉승급일 1 2017.09.05 1161
Board Pagination Prev 1 ...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