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손나라 2017.09.19 10:02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는 원청이며 기계설비 관련 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 건설토목관련 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하도급업체와 계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현장 개설 시 하도급업체(건설업면허 보유한 업체)가 공사착공 신고(현장 시도청)와  근로복지공단의

현장개설 신고는 별개인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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