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마니 2023.04.28 23:22

저와 a는 마트에서( 아침 8시 출근15시 퇴근)     (15시출근~ 22시 퇴근)출근시간을  두가지를 격주로  교대하며  근무를  하였습니다

  점장이 바뀌면서  몇달후  a에게  아침 8시 출근15시 퇴근  , 저에게는  15시출근~ 22시 퇴근을  고정으로  하라고 합니다

a가 업무능력이 더 났다고 말합니다(점장의 개인적인생각으로)

    지금다니는 마트에서 둘다 오래 다녔는데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게  한사람에게  안좋은 시간때로  하라고 하는데

 도저히 너무 억울하네요.      회사규정은  근무시간변경이 가능합니다 저는 변경되는게  잘못된게아니고

똑같은 위치에 있던 사람을  차별해서  근무 시간변경 하는게  따를수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9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은 근로조건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므로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취업규칙에 근무시간 변경 가능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근로계약에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귀하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 입니다. 

     

    차별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업무능력 여부에 따른 차이를 차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업무능력 측정이 없는 상황에서 귀하에게만 불리한 근로조건을 지시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휴게실 및 관리실 설치규정 2023.05.12 1430
기타 호봉문의합니다 1 2023.05.11 195
기타 사장이 소득을 과소신고하고 모르쇠 할 때 대응법과 퇴사 전 준비... 1 2023.05.11 731
기타 지방 파견 차출 시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월세금 지원 관련 1 2023.05.09 366
기타 사직서 서면으로 꼭 내야하나요? 1 2023.05.08 2131
기타 무급휴직 후 복직 시 연차가 궁금합니다. 2 2023.05.04 1434
기타 도급 1 2023.05.04 409
기타 Cu편의점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5.03 1336
기타 복지포인트 1 2023.05.03 498
기타 대체공휴일과 근로계약서 1 2023.05.02 415
기타 식품회사 운영이 변경될 예정인데, 산업안전교육은 어떤식으로 하... 1 2023.05.02 183
기타 혼자 지급 받지 못한 성과상여금 1 2023.04.29 267
» 기타 차별 근무시간변경 1 2023.04.28 176
기타 근무표가 늦게 나와요. 2023.04.27 124
기타 아웃소싱 파견근무퇴사후 성과급지급 2023.04.25 149
기타 육아시간 사용 관련 미허용시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2023.04.25 202
기타 법정의무교육 1 2023.04.24 694
기타 사직서 제출 후 더 다니라고 강요하는 행위 1 2023.04.24 375
기타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취소 관련 1 2023.04.21 283
기타 인사발령 1 2023.04.19 178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