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이되는여자 2023.05.04 16:35

안녕하세요.

저는 보육교사이고 현재 병가로 무급휴직 중입니다.

2009.10월 ~ 2022.12.31일까지 근무하고 

23.1.1~23.8.31일까지 무급휴직 할 예정입니다. 

(더 일찍 복직하려했으나 원장이 9월에 복직하라고 하여 9월에 복직하기로 함)

22년에 근무한 연차를 23년에 받아야하는데 아직 휴직 중이라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23년 9월에 복직하면 저는 23년 근무 연차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무급휴직 8개월을 사용하면 연차가 몇개가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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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3.05.17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휴직의 정확한 사유와 성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은 불가하나 육아휴직 등 출근한 것으로 보는 휴직이 아닌, 병가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이라면 연차휴가 산정시 해당기간은 근로제공의 권리 및 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1818, 2021.8.12.)

     

    즉 귀하의 경우는 입사일 기준으로 휴직이 없는 상황을 가정해서 계산한다면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수에서 해당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출근일에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귀하의 연차휴가 예상 갯수 계산은 대략적으로 21개*(4/12)=7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빛이되는여자 2023.05.17 23:32작성
    선생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22년 근무로 발생한 연차 21개는 23년 9월 복직 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위에 답변주신 7개의 연차는 24년에 발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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