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급 직원 연장근무 수당이 있나요?
정규 근무시간이 끝났는데도 일도 안하고 꾸물꾸물 있다가 다른 직원들 연장근무수당만큼 받아갑니다.
물론 일이 안끝나서 다른 직원들은 일하고있고요.
그 옆에서 말 시키면서 노닥거리다 연장근무 수당 받으면서 저희한테는 연장근무 많이 나온다며 타박하는데 진심 열받아서 법이 그런지 긍금합니다.
관리자급 직원 연장근무 수당이 있나요?
정규 근무시간이 끝났는데도 일도 안하고 꾸물꾸물 있다가 다른 직원들 연장근무수당만큼 받아갑니다.
물론 일이 안끝나서 다른 직원들은 일하고있고요.
그 옆에서 말 시키면서 노닥거리다 연장근무 수당 받으면서 저희한테는 연장근무 많이 나온다며 타박하는데 진심 열받아서 법이 그런지 긍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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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 부당업무 1 | 2023.04.19 | 602 | |
기타 | 부당인사발령,급여보전 | 2023.04.17 | 192 | |
기타 | 예비군훈련 1 | 2023.04.17 | 155 | |
기타 | 퇴직일 및 연차관련 문의 1 | 2023.04.16 | 199 | |
기타 | 이직으로 인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1 | 2023.04.15 | 2615 | |
기타 | 지각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될수있나요? 1 | 2023.04.14 | 684 | |
» | 기타 | 연장근무 수당 1 | 2023.04.12 | 237 |
기타 | 대표님이 관여하고 있는 사우회의 회비 경조금 미지급관련 문의 1 | 2023.04.11 | 443 | |
기타 | 근무시간 이후에 무급으로 중장비운전 연습을 요구하는 회사 1 | 2023.04.10 | 234 | |
기타 | 장기 근속자 해외여행 불참에 따른 불이익 발생건. 1 | 2023.04.10 | 224 | |
기타 | 미사용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미교부 1 | 2023.04.08 | 617 | |
기타 | 근로시간변경에 따른 연차계산법 1 | 2023.04.08 | 386 | |
기타 | 위탁업체 변경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04.05 | 2439 | |
기타 | 위장임금 허위계약서 신고가능한가요? 1 | 2023.04.04 | 589 | |
기타 | 연차일에 대한 문의 건 1 | 2023.04.03 | 141 | |
기타 | 사측이 사무실 이전을 검토 중입니다. 1 | 2023.04.03 | 105 | |
기타 | 근속 승진 누락 1 | 2023.04.01 | 685 | |
기타 | 부서이동 1 | 2023.03.31 | 376 | |
기타 | 퇴사전 연차사용 소진 문의 1 | 2023.03.31 | 693 | |
기타 | 회사에 손해를 입혀 피해보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 2023.03.31 | 3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자급, 직위, 직급에 따라 위 규정 적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인정되므로 근로자 및 사용자간 합의가 있고 해당 관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