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한 지 6개월이 지났구요.
현재, 동거 중이지만 제가 주소지를 옮기지 않아서 법적으로는 비동거 중에 있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제주도에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남편은 전입신고 완료), 저는 남편을 따라 곧 퇴직을 할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퇴사는 실업급여가 지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남편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사업 준비 중이라 사업자등록증을 받기까지는 몇 개월이 걸릴 것 같아서요.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1. 귀하의 남편분이 현재 제주도에 거주중이고, 귀하는 현재 제주도에 거주중인 상태가 아니며 이후 남편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제주의 남편 거소지로 옮길 예정이라면 남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1>귀하가 거소지를 제주로 옮겼다는 점을 전입신고를 통해 증명하시고, 2> 남편과 동거를 위해 이전한 제주의 거소지로부터 현재 재직중인 사업장까지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으로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만 포털사이트의 교통정보등을 활용하여 입증하시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어떤 이유에서 남편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는지 알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실업인적이 되는 경우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여 현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로 정해진 만큼 해당 조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실업인정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