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크 2016.02.03 15:07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3년 4개월 근무))

회사 이전일 : 2016.12.18

차량이동 왕복 km : 45~46km ( 출 퇴근 극심한 교통체증. 출근시 최소 50분 ~ 1시간 10분 소요. 퇴근시 1시간 10분~ 20분 , 교통상황에 따라 시간은 다름)

대중교통 이용 : 수단X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회사에서 통근버스를 운행 하고 있으나

집에서 지하철역 도보 (약 20분) -> 지하철역에서 도보(10분)-> 지하철 이용시간( 21분 30초) -> 통근버스 ( 40분~ 50분) -> 회사도착

퇴근은 역순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출퇴근에 있어 시간은 어디까지나 머릿속으로 계산되어진 것이고.. 현실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 모르기떄문에.. 그떄그떄 가늠짓기가 어렵습니다.

1.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받게되면 급여의 얼마를 받는지요?

3. 신청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4.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3개월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5. 왕복 시간 측정방법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요?


확인 후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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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5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이전으로 현재 귀하의 거소지에서 이전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포털사이트의 거리안내 등을 활용하여 이동거리 및 시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업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이를 근거로 제시한 자료를 반영합니다. 그 외 객관적으로 출퇴근 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역시 반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3.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실업인정 여부에 대하여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 이전한 사업장 주소지와 귀하의 거소지 주소지를 입력하여 포털사이트상의 거리 및 교통안내 프로그램을 통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될 경우 해당 자료를 출력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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