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끝 2016.01.07 17:54
저는 현재 대학생이며 학교기업 현장실습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전 7시부터 15시까지 학교에 있는 기업. 빵 공장에 나가 실습중입니다. 2015년 12월 14일부터 2016년 1월 12일까지 나가는데 작년 선배들은 2주동안 하는 조건으로 하여 돈을 받지 않은것으로 알고있고 저희때부터는 4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에 따른 돈을 받지 못하면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식사도 모두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했던것을 항의 끝에 겨우 식권을 받아낸 상태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들어오는 신입생들부터는 돈을 준다고 합니다.
교수님들은 이것이 학점이 들어가는것이고 나오지 않으면 학기 중 시간을 채워야한다며 이야기했고 그에따라 나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안에서의 대우와 교수님들의 태도를 더이상은 못참겠습니다. 교수님들은 학교와 집이 멀어 통학이 불편한 학생들에게 같이 실습하는 학생 집에서 같이 살던지 알아서 하라며 무책임한 발언을 한 적이 있고 그 공장 안에서는 하기싫으면 하지 말라는 식으로 나오기 일쑤입니다. 저희가 요구하지 않았더라면 식권이란건 상상도 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오늘 안것에 따르면 아예 나오지 않은 사람들과 나온 사람들의 학점이 서로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학교에 나와서 잡일이며 노동을 한 사람과 그런걸 아예 하지 않은 사람들의 대우(학점)가 거의 비슷하다니요. 지금까지 나온게 아깝다기 보다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화가날따름입니다.
어떻게 최소한의 돈이라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학교 현장실습이고 저희는 실습생의 입장이라 불리한 것을 알기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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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2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산업교육진흥법등에 따라 기능대학이나 전문대학등이 산업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원칙적으로 교육의 일환이나 학업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해당 학생을 근로자로 보지 않고 해당 사업장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제공이 아니라 교육의 일환인 만큼 사용자는 해당 실습생의 노동에 대해 근로의 대가인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겠지요.

    2. 그러나 해당 현장실습이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현장 실습이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하여 그에 따른 임금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상담내용만으로는 현장실습 내용을 알수 없어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행해지는 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그에 따라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고 해당 시간에 강사가 실기교육등의 일환으로 사업장내에서 실습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직접 작업 공정에 투입되어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받아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임금청구를 해볼 여지가 있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선 귀하가 행하는 실습내용에 대해 근로제공의 성격이 있다면 실습이란 명목으로 진행되는 근로제공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거나 업무내용을 촬영하는등 구체적인 기록을 남겨 동료들과 함께 추후 임금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과정에서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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