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총 1년을 쓸 수 있고 사용시 기본적으로 한달 이상 사용을 해야 하고 두번 나누어 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꼭 한달 단위여야 하나요? 30일, 60일, 90일, 120일과 같은 월 단위가 아니라 183일 195일 67일 과 같이 사용해도 문제없나요? 195일을 사용했으면 365-195=170일을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건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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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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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하면 족하고 이를 어떻게 분할 할지 여부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