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누난나난나 2016.01.10 15:42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의 정확한 수급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일단 기본수급요건에 "18개월의 기간 중 180일 동안 근무해야한다" 는 조건이 "한 사업장 내에서" 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직장에서 50일정도 일한 후 퇴사 한 뒤 다른데서 130일을 채워도 수급요건이 갖춰지는지요?

또 이 경우가 가능하다면 둘 다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첫번째 사업장에서는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두번째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또한 180일의 근무일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대충 급여명세서를 보고 추산을 하는 정도이지 정확한 근무일수를 알길이 없네요..


3.마지막으로 올 2016년부터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24개월간 240일의 근로일수? 로 바뀐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여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6.01.13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사업장에서 이직할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있다면 이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전 사업에서의 이직사유는 중요치 않습니다.

    2. 귀하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날로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합니다. 무급휴무일등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유급휴일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정부와 새누리당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수급조건을 240일로 현행보다 30일 늘리기는 하지만, 실업인정 자격요건을 기존 180일에서 270로 높이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경우 평균근속이 2년 미만인 30세 미만의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실업급여 제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또한 30세 이상 근로자들 역시 사용자들의 고용보험 취득 및 가입기간 요건이 강화되면 발생할 손실이 얻을 수급액보다 크다 보여지는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국회 통과가 되지 못한 상태로 적용이 현실화 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아러노 2016.01.13 18:49작성
    개정
  • 아러노 2016.01.13 18:48작성
    새누리당 개정안이 통과되어도<br />이전 사업장에서 근무한이력과 현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총 270일이 넘을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br /><br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이라는게 첫근무일 기준인가요<br />아니면 첫 월급지급날인가요<br />그것도아니면 고용보험 가입일자인가뇨??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1.23 330
기타 아웃소싱 업체가 다른 아웃소싱 업체에 채용의뢰? 1 2016.01.22 532
기타 야간수당질문 1 2016.01.21 141
기타 직장 상사의 욕설, 폭언 관련 1 2016.01.21 3543
기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1 2016.01.17 2038
기타 노동부 근로 감독관은 법적으로 위법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2 2016.01.15 361
기타 연말 보너스를 퇴사후 돌려달라고 합니다 1 2016.01.14 1640
기타 업무중 사고 발생시 책임관련 문제입니다 1 2016.01.12 392
기타 대기업 갑질의 횡포 2 2016.01.11 243
기타 단시간 노동자 임금계산 1 2016.01.11 137
기타 퇴사시통보하고 인수인계도하였는데 제 급여를반만주었습니다 1 2016.01.11 440
» 기타 실업급여의 정확한 수급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 2016.01.10 268
기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질문 1 2016.01.09 88
기타 이직확인서 사유 내용 3 2016.01.08 2571
기타 상여금 미지급에 관해.. 1 2016.01.08 514
기타 대학생 현장실습 1 2016.01.07 634
기타 단지외 상가관리 업무 의무에 관해... 2 2016.01.07 310
기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1 2016.01.07 268
기타 퇴사후 미수금 징수건 1 2016.01.07 1189
기타 계약직 복지차별 1 2016.01.06 495
Board Pagination Prev 1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