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yaass5 2015.12.12 02:05

다음은 전에 문의 드린 내용과 답변 내용 입니다.

1. 문의내용

저는 감시적 근로자로서 2015년 7월30일 부터 2016년 7월29일 까지 1년 계약으로 근무도중 2015년 11월17일에 회사측으로부터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사유는 조직과의 부적응이라고 하는데 저는 부적응한 사실도 없고 아무런 문제없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물론 사실관계는 조목조목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일단은 현재 저의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이기에 계약기간 까지는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조기재취업수당 청구권이 있다고 회사측에 통보) 회사측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 회사측에서 저를 일방적으로 해고를 시킨다면 조기재취업수당(재취직후 1년 근무요건)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령 받지를 못한 경우 회사를 상대로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민사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참고로 조기재취업수당은 약280만원 정도 됩니다.

 2. 답변내용

조기재취업 수당에 대한 민사상의 청구권이 인정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귀하가 판단하시는 것처럼 조직에 적응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해당 해고는 일반해고로 현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의 절차를 통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경우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원직복직의 판정을 내릴 것인만큼 해당 해고는 무효임을 주장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한 해고이기 때문에 귀하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 될 경우라면 사용자의 조치가 정당한 만큼 이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의 해고 조치에 대해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신청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 이상 문의내용과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고 시점을 바꾸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립니다. 만약 사용자가 계약만료일 1~2개월을 남겨두고 해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겠습니까?  노동위원회 판정례를 보면 계약만료일 1~2개월을 남겨두고 해고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일반적으로 초심의 경우 2개월 정도 심판기간이 소요됨)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원직복귀 가능성이 없어져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어 각하 처리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핵심 질의내용...4번, 5번(계약만료일 1~2개월 남겨두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다는 전제하에..)

4. 상기 3번의 내용처럼 1~2개월만 더 채우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데 이것이 과연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요?

5. 상기 3번의 내용처럼 되면 1~2개월 때문에 조기재취업수당도 못 받고 억울하게 해고만 당하는 꼴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만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사히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 받는 것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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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7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조기재취업 수당을 민사상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 수당의 소급신청을 하시는 형태로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2. 노동위원회에서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요건에 대한 내용을 고려하여 실익을 판단하진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실익이 없다 기각당한 경우 이후 해당 기간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등을 제기하여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받고 이를 근거로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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