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일은 아니고 회사 동료의 일인데
그 동료의 평소 업무 소화량이 100%라 가정 했을때 (음주전)
음주 후 다음날 평소 업무량보다 현저히 떨어지거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회사에서 출근을 거부 할 수 있는건가요?
이런 내용은 근로 계약서 상에는 없었고, 최근들어 일주일 2~3회씩 있습니다
출근9시 퇴근6시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점심시간 전, 후 각 20분씩 따로 주고있습니다
문제가되는건 화장실 이용 횟수인데 점심시간 전에만 8번 사용 했습니다 (총 40여분. 자리를 비우면 기계 가동률이 떨어짐)
물론 생리현상이라 문제 삼지 않았지만 전날 음주를 하시면 꼭 다음날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이런경우는 출근을 거부하거나 화장실 이용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차감을해도 무관한건가요?
1.글쎄요~ 해당 근로자가 전날 과도한 음주로 익일 출근하여 정상적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한 후 근로를 명령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출근을 거부하거나 근로수령을 거부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우선 해당 근로자에게 정해진 휴게시간외 근무지 이탈에 대해 경고하고 인사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것 이외에 일방적으로 근로수령 거부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