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미소 2015.11.01 23:07

IT 회사에서 12년째 광고영업업무를 하던 저는 10월29일 팀장으로 부터 연락을 받고 회의실로 들어가자, 이번 팀개편으로 인해 새로운 팀장선임이 되었고  새로운 사업방향과 맞지 않아 저를 포함한 몇명과 함께 일주일 후 인사팀으로 이동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물론 인사팀 소속으로 업무를 하는게 아니라 인사팀에 있으면서 다른 팀을 찾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런 팀이동 통지에 당황스러워 어떤 사업방향이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동의할 수 없다고 하자, 그건 새로운 팀장과 면담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방에서 인사팀장과 면담을 하게 되었고, 다음주 인사팀으로 이동해서 새로 근무할 팀을 찾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날 인사팀장과 다시 면담신청을 했고, 팀이동의 사유를 전혀모르겠고, 16년째 이일을 하던 사람을 갑자기 다른 업무를 찾아보라는 건 말이안된다. 팀이동을 거부할 수 없냐고 했더니, 정확한 이동사유는 자기도 알지 못하고 팀이동에 대한 것은 팀장의권한이라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회사는 6개월 정도 제가 다른 일을 할 팀을 찾는 시간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고, 제가 제 의지가 아닌 팀이동으로 새로운 업무를 찾는게 쉽지 않을 수 있어, 6개월 이상 계속 인사팀에 남아있을 수도 있나? 임금, 복리 등의 변동은 없냐고 했더니 없다고 했습니다.

함께 이동통지를 받은 몇명이 새로운 팀장과 면담한 결과를 공유해주었는데, 기존 영업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새로운 형태의 영업을 하려고 하기때문에 기존 영업인력을 새로운 팀을 찾을 수 있도록 이번에 인사발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존 영업조직의 수장은 남아있고 그 아래 나이많은 직원들만 이동을 시킨다는게 납득할 수 없고, 회사는 해고라고 하지 않지만 이건 회사를 나가라고 하는 조치가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듭니다. 물론 무기한으로 새로운 팀을 찾을 때까지 기존 임금과 복리는 유지된다고는 하지만 나이 많은 팀원을 받으려는 곳도 많지 않을것이며, 기존 영업관련 업무를 하던 인원들이 새로운 일을 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알아서 지치게만들고 결국 이직하거나 퇴사를 유도하려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당하고 객관적인 귀책사유나 좋지않은 평가가 있는 것도 아닌 위와 같은 경우, 부당전직으로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하며, 

사실 기존 팀의 팀장 및 관리자들과의 신의, 신뢰가 깨져버린 상태에서 다시 해당팀에 복귀하는것도 원치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팀을 찾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에서 이직 또는 다른 길(창업 등)을 구상하기 위해 오랜기간 동안 인사팀 소속으로 근무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을지,  6개월 이후 회사의 압박? 이런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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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03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사용자는 경영상의 고유한 권한으로 근로자의 인사명령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근로자의 편익등과 비교하여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이 크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사업장에서 담당한 업무내용과 전혀 무관한 부서로의 인사명령의 경우 해당 인사명령으로 사업장의 경영상 필요성 있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 개인에게도 해당 업무내용에 대한 지식등이 없는 상황에서 자존감등이 상할 것임은 물론 경우에 따라 급여나 복리후생등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전직이 되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우선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업무 특성이나 귀하의 사업장이 속한 업계의 특성등을 알수 없는 바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경영상 필요성을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업장내 인사규정이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등을 통해 업무평가의 기준이나 고과점수 등에 따라 귀하등 전직명령을 받은 근로자보다 실적이나 고과가 더 않좋은 근로자가 있음에도 귀하가 해당 부서로 전직된 경우 이에 인사상의 설명을 요구하시고 귀하가 충분히 납득할 수 없는 경우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동시에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전직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과정에서 전직명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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