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현신 2015.11.07 23:21

약 한달동안 pc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무자는 제가 주말도 대타를 뛰어주면서

평일엔 사장,매니저,저

토요일엔 알바1,알바, 저

일요일엔 알바1,알바2,매니저


월급받는 날 주휴수당이 안들어와 물어보니 안준다더군요.,.

화나서 다음날인가 이틀뒤에 문자로 매니저와 이야기하고 그만뒀습니다.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의 급여는 못받은채고 10/17부터 11/14일까지의 주휴수당도 못받았습니다.

사장님께 전화해보니 제가 제 급여 다받으려면 자기도 자기가 손해본 돈 다 받겠다 하시더라구요

손해본 돈이란 당일날 통보해서 10일간 야간시간동안 pc방 문을 닫으셨답니다.

그래서 피해액이 백몇십만 되신답니다.

그렇지만 와서 사과하면 주휴수당에 급여 다주고 거기서 식대는 빼서 주겠다 하시더군요.. (식대는 원래 지원해주기로 하고 일햇습니다)

그런데 제가 식대는 또 뺀다하길래 사과하지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제가 신고하면 저 손해액을 모두 물어줘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3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영업손실등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협박에 굴하지 마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식대 역시 근로계약 당시 지급하기로 정한바 있다면 이에 대해 청구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24시간 아파트 기전기사 퇴사날짜 질문드립니다! 1 2015.11.25 498
기타 실여급여 2 2015.11.25 982
기타 아파트 입주민 급여명세 공개 1 2015.11.24 852
기타 교통사고로 입원중 실직 1 2015.11.20 895
기타 상여금 지급 방법에 대해, 1 2015.11.19 262
기타 상사폭언 1 2015.11.18 609
기타 권고사직 및 해고 ?? 1 2015.11.18 599
기타 계약만료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계약만료 후 한달만 더 일해달라... 1 2015.11.17 1711
기타 사직서 관련 기간(인수인계 기간, 퇴직 허용 기간, 경력직 이직 ... 1 2015.11.17 2790
기타 대표자가 직원에게 업무관련 변상요구가 가능한지? 1 2015.11.16 459
기타 대학조교의 업무관련 1 2015.11.13 1658
기타 정규직 전환시 경력산정 1 2015.11.12 717
기타 퇴직관련 질문입니다. 1 2015.11.11 97
기타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1 2015.11.11 326
기타 실업급여 1 2015.11.11 177
기타 연차휴가 3 2015.11.10 428
» 기타 사장님을 신고하면 알바생인 제가 고소당할까요? 1 2015.11.07 877
기타 퇴사 후 생긴 업무문제 등의 손해배상 1 2015.11.05 9346
기타 취업규칙 및 각종 규정의 파일제공을 막는것이 합당한가요? 1 2015.11.04 488
기타 노사협의회 관련 문의사항 1 2015.11.04 366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