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잎clover 2015.11.12 16:11


다른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지금 회사에 2008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0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시 호봉을 기존 연봉에서 약간 인상된 연봉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이전 직장에서의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을 보면

신규 임용자의 초임호봉은 직급별 최저호봉에 별표 규정에 따른 경력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별표규정에는 경력에 따라 70%~100% 환산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몇개월 후 이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함을 알고(전환시 구체적인 설명이나 별도의 연봉계약 없었음)

담당부서에 이의를 제기하니

담당자 및 담당부서 부서장은 회사 방침이 정규직 전환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으로 임금 인상을 수반하는 정규직 전환은 할수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담당부서의 설명을 들은 후 회사 방침이 어떻든 전환시 이전 경력을 산정해 주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부당하므로 경력 재산정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2015년 현재 경력 재산정이 이루어 지지않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이렇게 경력 재산정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경력 재산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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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8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취업규칙상 귀하가 정규직 전환 이전의 경력을 반영하여 호봉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고 귀하만 예외적용될 사유가 없는 이상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경력이 반영된 호봉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취업규칙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고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호봉에 준한 급여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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