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 | 연차청구권 및 사용권 발생 | 연차수당 청구권 | 연차수당청구 소멸시효 | |||||||||||||||||||||||||
2010 | 7 | 3 | ~ | 2011 | 7 | 2 | 2011 | 7 | 3 | ~ | 2012 | 7 | 2 | 2012 | 7 | 3 | 2012 | 7 | 3 | ~ | 2013 | 7 | 2 | 소멸 | ||||
2013 | 7 | 3 | ~ | 2014 | 7 | 2 | ||||||||||||||||||||||
2014 | 7 | 3 | ~ | 2015 | 7 | 2 | ||||||||||||||||||||||
2011 | 7 | 3 | ~ | 2012 | 8 | 2 | 2012 | 7 | 3 | ~ | 2013 | 7 | 2 | 2013 | 7 | 3 | 2013 | 7 | 3 | ~ | 2014 | 7 | 2 | 가능 | ||||
2014 | 7 | 3 | ~ | 2015 | 7 | 2 | ||||||||||||||||||||||
2015 | 7 | 3 | ~ | 2016 | 7 | 2 | ||||||||||||||||||||||
2012 | 7 | 3 | ~ | 2013 | 7 | 2 | 2013 | 7 | 3 | ~ | 2014 | 7 | 2 | 2014 | 7 | 3 | 2014 | 7 | 3 | ~ | 2015 | 7 | 2 | 가능 | ||||
2015 | 7 | 3 | ~ | 2016 | 7 | 2 | ||||||||||||||||||||||
2016 | 7 | 3 | ~ | 2017 | 7 | 2 | ||||||||||||||||||||||
2013 | 7 | 3 | ~ | 2014 | 7 | 2 | 2014 | 7 | 3 | ~ | 2015 | 7 | 2 | 2015 | 7 | 3 | 2015 | 7 | 3 | ~ | 2016 | 7 | 2 | 가능 | ||||
2016 | 7 | 3 | ~ | 2017 | 7 | 2 | ||||||||||||||||||||||
2017 | 7 | 3 | ~ | 2018 | 7 | 2 | ||||||||||||||||||||||
2014 | 7 | 3 | ~ | 2015 | 7 | 2 | 2015 | 7 | 3 | ~ | 2016 | 7 | 2 | 2016 | 7 | 3 | 2016 | 7 | 3 | ~ | 2017 | 7 | 2 | 가능 | ||||
2017 | 7 | 3 | ~ | 2018 | 7 | 2 | ||||||||||||||||||||||
2018 | 7 | 3 | ~ | 2019 | 7 | 2 |
입사 : 2010/07/03 퇴사 : 2015/09/07
연차사용내역
1. 2010/07/03~2011/07/02 : 5개 사용 2. 2011/07/03~2012/07/02 : 7개 사용 3. 2012/07/03~2013/07/02 : 6개 사용
4. 2013/07/03~2014/07/02 : 11개 사용 5. 2014/07/03~2015/07/02 : 9개 사용
위와 같이 사용 하였을 시 2015/09/07 퇴사시 소멸 된 1차년 연차 를 제외 한 64개 중 청구할 수 있는 연차는 얼마인가요?
총 사용한 연차 계산이 헷갈립니다. 1차년 연차가 소멸 된 것이므로, 근속기간에 사용한 5개만 제외해야 하는지 5+7를 제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2010.7.3~2011.7.2 사이 1년에 대한 연차휴가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귀하가 퇴사한 2015.9.7 시점에서 3년의 임금채권 소멸시효 밖에 있기 때문에 임금지급청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2년차 부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청권이 소멸시효범위 이내에 있기 때문에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2년차 15일중 7일 사용시 =8일, 3년차 16일중 6일 사용시 10일, 4년차 16일중 11일 사용시 5일, 5년차 17일중 9일 사용시 8일의 잔여연차가 남습니다. 이에 대해 총 31일의 미사용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년차 미사용분 8일에 대햇서는 해당 미사용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2012년 7월 2일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8일분을 지급받으시고, 3년차 10일은 2013년 7월 2일 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4년차 5일은 2014년 7월 2일 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5년차 9일은 2015년 7월 퇴사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