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어머니께서 돌 아기를 봐주시고 계신데, 현재 손목에 이상이 생기어 더 이상 아기를 봐주기 힘든 상황입니다.
시댁에서 봐줄테니 합가 하자고 하시는데, 시댁으로 들어갈 경우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딱 3시간 나오는데
그럼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져서 시댁으로 들어간 후 근처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 장거리출퇴근에 의한 실업급여가 인정 되련지요?
참고로 회사는 성동구 성수, 시댁은 부천에 있으며, 시부모님께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고 계셔서 두분 다 일을 하시는 중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귀하의 경우 시부모님이 부양해야 할 친족으로 볼수는 없는 만큼(두분이 자영업을 운영하여 소득이 있기 때문에) 육아 보육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귀하의 주소나 직장 근처, 통근 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대와 보육시간대의 관계 등으로 보육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으며, 다른 곳의 보육소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통근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현실적으로 보육이 불가능한 경우라야 합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귀하가 현재 근로하는 사업장 부근에 귀하의 출퇴근 동선에 보육시설이 있거나, 친족이 가까이 거주하여 보육가능하다면 귀하가 보육을 이유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근무하는 직장 부근에 출퇴근 과정에서 아이를 맡길만한 보육시설이 없고, 주변에 거주하는 친족인 친정어머님이 질병으로 육아를 도울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이 경우 보육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댁으로 거소지를 옮길 경우 시댁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